성인(부모X)이 미성년자 폭행 처벌 가능할가요?
저는 16세 중3입니다.
공원에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어떤아저씨가 "쌔끼야 앞 똑바로 보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나서 그사람 옆으로 계속 지나댕겼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저를 부르시더니 "니 방금 위협운전했제" 와 "좃만한 쌔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욕은 와쓰는데예?"라고 말했더니
이마를 손으로 치고 가면서 "부모님 데리고 오든가 " 라고 말해서 화나서 사연을 전달합니다
성인이라고 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폭행이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 폭행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여 처벌케 할 여지가 있습니다.
성인이 미성년자를 폭행한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인이 이마를 손으로 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을 위해서는 폭행 장면이 촬영된 CCTV나 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경찰 신고 등 대응 방안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폭행 사실에 대해 의사의 진단을 받는 것도 증거 확보에 도움 될 수 있겠습니다.
명백히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실 수도 있으며, 다만 이때 상대방의 폭행을 입증할 어떤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십니다.
이마를 손으로 친 것에 대해서 폭행이 문제될 수 있는데,
결국 그 피해 정도와 사건 경위를 고려해 폭행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