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부모X)이 미성년자 폭행 처벌 가능할가요?
저는 16세 중3입니다.
공원에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어떤아저씨가 "쌔끼야 앞 똑바로 보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나서 그사람 옆으로 계속 지나댕겼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저를 부르시더니 "니 방금 위협운전했제" 와 "좃만한 쌔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욕은 와쓰는데예?"라고 말했더니
이마를 손으로 치고 가면서 "부모님 데리고 오든가 " 라고 말해서 화나서 사연을 전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인이 미성년자를 폭행한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인이 이마를 손으로 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을 위해서는 폭행 장면이 촬영된 CCTV나 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경찰 신고 등 대응 방안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폭행 사실에 대해 의사의 진단을 받는 것도 증거 확보에 도움 될 수 있겠습니다.
명백히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실 수도 있으며, 다만 이때 상대방의 폭행을 입증할 어떤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