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욕을 했다고 절 신고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 ㅅ.....ㅂ 이랬는데 저한테 욕을 했다고 절 신고한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누군가 튀어나와서 놀랐거든요
가능한가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시발이라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발언을 들은 제3자가 있어야 공연성 요건 충족으로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욕설로는 형사고소가 어려울 수 있고
상황상 놀라서 욕설이 나왔다면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신고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실제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욕설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놀란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나온 반응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과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특정인을 향한 욕설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반응이었으므로 모욕의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아 ㅅ...ㅂ'과 같은 간단한 욕설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수준의 욕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실제로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경미한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