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통매음 고소가 되나요?

2021. 10. 17. 00:10

우리팀 한명이 저한테 계속 시비를 걸길래 욕을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너희 아버지 오피년 만난다 라는 말을 하였는데 우리팀한명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고소를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고소가 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은 말이 사실인지, 허위 사실인지에 따라 명예훼손이 되는지 검토가 필요한데, 1인에게만 말을 하였고, 그 자가 아들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는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021. 10. 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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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너희 아버지 오피년 만난다' 정도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2021. 10. 1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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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해야 성립합니다. "너희 아버지 오피년 만난다"라는 발언은 모욕적인 성격이 강하여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021. 10. 17.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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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위 판결 취지에 비추어 해당 내용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0. 1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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