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설치했는데 돈을 안줍니다
보일러 설치가 끝나면 현금으로 주겠다 해놓고 설치 끝난후
통장이 압류가 되어서 몇일 기다려 달라면서 만일 그때까지 결제 가 안될때는 뜯어가도 좋다고 하면서 지금 한말을 녹음시키싶시요 라고 까지 했는데 일주일 후 상생카드 나왔다며 카드를 주고 갔고 그후 일주일 후 30만원 보내왔습니다 그후 약속한 일주일 후 목포에 돈 빌리려 갔다가 못 빌렸다 쫌 기다려달라 지금 한달 짼데 이젠 연락도 없읍니다 50평 아파트에서 혼자사는데 차량은 외제차 삐까번쩍 하는 빨강색 타고 다니는데~~
좋은차 타고 다니십니다 라고 했더니 사기칠려면 차라도 좋아야 될꺼 아닙니까 하더군요
처음에 비번 문자로 알려줘서 교체를 했는데 녹음 내용되로 사람 없어도 들어가서 뜯어와도 될런지요 ?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후 최고를 먼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일자와 미지급시 조치사항을 내용증명을 통해 최후 통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일러 대금을 못받으셨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동의없이 보일러를 뜯어간다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결제가 안될 때에는 뜯어가도 좋다고 이야기 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를 추가로 확인받지 않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시면 문제될 소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 보일러를 회수할 생각이시라면 다시 한번 상대방에게 그 의사를 확인해보신 후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로 주거에 들어가는 경우 위의 사정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주거 침입으로 고소를 할 사유가 있어 보이고 관련하여 물품 대금 청구의 소송 등의 법적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기망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임의로 들어가서 뜯어오면 민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약정금을 미지급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청구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