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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주식을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관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리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인데 주식이나 펀드를 하는 것은 영리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관련법령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전문개정 2008. 3. 28.]국가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20. 10. 20.] [대통령령 제31118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전문개정 2011. 7. 4.]
법률 /
금융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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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보완수사요구 뜨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보완수사요구의 내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즉 검찰에서 경찰에 수사지휘를 하면서 보완수사요구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다시 피의자나 고소인 등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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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를 발급 받았을때 무면허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작성해서 시험에 응시한 경우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해서 형 명의의 운전면허를 발급받았다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 명의의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이상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목개정 1995. 2. 29.]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 12. 29.]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도로교통법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전문개정 2011. 6. 8.]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법률 /
교통사고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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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고와 관련하여 보상 문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택시(법인택시라면 택시회사, 개인택시라면 택시기사)는 고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줄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지불했던 택시요금의 경우는 통상 손해로서 인정되겠지만, 원래 예정되어있던 약속 취소에 대한 손해 등은 특별손해로 보이기 때문에 택시기사가 이를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손해액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택시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고,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영수증에 나와있는 번호로 문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나 영수증이 없다면 신용카드사에 문의해서 택시회사 정보를 조회한 후 연락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지역별 택시조합이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http://www.taxi.or.kr)에 문의해서 해당 택시회사 및 택시기사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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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재판을 시도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 직원이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는 있겠으나, 채무자 본인의 경우는 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가 전달되기 전에는 알기 어렵습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채무자가 먼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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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은 원고도 패소를 할 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가 한 모욕의 정도가 아주 경미한 정도라면 모를까 일반적으로는 전부 패소하는 경우는 없겠죠. 즉 피고가 원고를 모욕함으로써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 소액이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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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에의해 채무자(피고) 부동산을 강제경매신청하는 경우 , 후에 상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상소심에서 취소된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집행선고의 실효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가지급물반환신청)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집행선고가 실효되기 전에 이미 가집행절차인 경매절차가 종료되었다면 경락 부동산은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로 볼 수 없으므로 경락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집행선고의 실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215조(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①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②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 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③가집행의 선고를 바꾼 뒤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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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개인 정신병력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힘들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법상으로는 원고가 불출석할 경우 소장, 준비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이를 '진술간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한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실무상으로는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는 재판부에 쌍방 불출석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쌍방 당사자가 (1) 변론기일 2회 불출석 + 1월 이내에 기일지정 미신청, 또는 (2) 변론기일 3회 불출석을 하게 되면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원고가 불출석했을 경우 피고 본인이 출석하였더라도 쌍방 불출석으로 처리해버리면 추후에 소취하 간주효과를 노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라면 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시는게 좋습니다. 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148조(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ㆍ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에 따라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화해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그 화해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인 때에는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③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④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법률 /
회생·파산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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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후 피고의 이행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피고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피고가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판결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상 처벌을 받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피고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피고 명의의 재산이 있어야 실제 채권 회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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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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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의 사망 후 손자가 채무를 갚아야 하는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은 1순위 상속인인데 자녀와 손자녀 사이에서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 즉 할아버지의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는데 만약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 다음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상속을 하게 됩니다. 손자녀도 상속을 포기하고 더이상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할아버지의 형제자매 -> 할아버지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의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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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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