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를 못해서 법원 판결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그런데 상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고 연락도 되지않는데 한번 받아놓은 판결문은 계속 연장이 가능한가요? 아님 기한이 다하면 법적효력이 소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