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특별사면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사면은 범죄의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범죄인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면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개념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정해서 하는 것(이 경우 해당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은 모두 사면의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이고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인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2. 절차 및 요건가. 국회의 동의 여부일반사면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시행하게 되고, 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이 상신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즉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이 때문에 일반사면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12월 2일에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 일반 사면이 이루어진 이후로는 현재까지 한번도 없습니다), 특별사면의 경우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나. 미결수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일반사면의 경우는 기결수(형이 확정된 자)나 미결수(형이 확정되지 않은자) 모두에게 적용가능합니다. 그러나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기결수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3. 효력일반사면의 경우는 기결수의 경우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고 미결수의 경우는 공소권이 소멸됩니다. 반면 기결수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특별사면의 경우는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관련법령헌법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9. 사면ㆍ감형과 복권사면법제2조(사면의 종류)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한다.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3.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전문개정 2012. 2. 10.]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10.]제7조(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사면 등)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하거나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10.] 제8조(일반사면 등의 실시)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감형 및 일반에 대한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한다.[전문개정 2012. 2. 10.]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전문개정 2012. 2. 10.] 제10조(특별사면 등의 상신)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上申)한다.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 2. 10.>②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2. 10.>③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0.>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0.>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면심사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1.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2. 심의서는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부터 즉시3.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⑥ 위원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2. 10.>⑦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 2. 10.>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면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0.>[본조신설 2007. 12. 21.] 제11조(특별사면 등 상신의 신청)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 검사의 보고 또는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의 보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상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10.] 제12조(특별사면 등의 제청) ①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와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이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고 제청 사유를 기재한 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정시설의 장이 제1항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12. 2. 10.]
법률 /
회생·파산
20.12.31
0
0
남편의 외도로인한 이혼처리 궁금한게많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간통죄는 현재 폐지되어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2.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한 후 이를 재산분할비율에 반영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시에는 남편 명의로 된 재산과 처 명의로 된 재산을 모두 합산해서 재산분할을 하게 되며 남편의 귀책사유가 클 경우에는 처의 재산분할비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다만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은 전혀 없고, 처 명의로 된 재산만 존재한다면 남편에게 일부 재산을 분할해줘야할 수도 있습니다(귀책사유가 있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31
0
0
고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2021년부터는 검찰 경찰 수사관 분리제도 시행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먼저 고소인 조사를 한 후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고 그 후 혐의가 있다면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유죄의견)으로 송치를 하고 검사가 법원에 기소를 해서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형사고소 후 사건 종결이 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해당 경찰서 등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짧게는 3개월 안에 기소되는 경우도 있으나,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31
0
0
친구에게 투자금을 못받고 친구는 잠적을 했는데 민사소송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사건과는 별도로 민사소송(투자금 반환청구소송)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 민사소송에서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서 형사기록을 입수한 후 관련 자료를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법률 /
민사
20.12.31
0
0
2심 법원의 징역 선고 시 피고인이 구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심에서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바로 법정 구속을 할지 여부는 해당 재판부의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실형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법정구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0.12.31
0
0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는 수용자(미결수라고 합니다)가 수감생활을 하는 곳이고,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기결수라고 합니다)가 수감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다만 이는 원칙적인 구분이며 지역에 따라서는 형이 확정되지 않는 미결수도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의정부에는 별도의 구치소가 없어서 미결수의 경우도 의정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재판을 받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31
0
0
사기 사건인데 어떻게 하나요??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사기 및 협박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해당 여성의 인적사항을 모르시거나 계좌번호 등이 대포통장 등이라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못해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31
0
0
문자알바를 하다 신고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문자 알바를 하셨는지, 누구를 상대로 문자를 보냈는지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신고를 당했다는 것인지를 알아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문자내용이 법이 금지하는 불법행위(예를 들어 스포츠 토토 같은 사행성 도박 등)에 해당한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미성년자라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형사처벌되지도 않습니다. 관련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8. 6. 13.]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법률 /
민사
20.12.31
0
0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집행절차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념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정해서 하는 것(이 경우 해당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은 모두 사면의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이고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인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2. 절차 및 요건가. 국회의 동의 여부일반사면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시행하게 되고, 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이 상신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즉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이 때문에 일반사면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12월 2일에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 일반 사면이 이루어진 이후로는 현재까지 한번도 없습니다), 특별사면의 경우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나. 미결수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사면의 경우는 기결수(형이 확정된 자)나 미결수(형이 확정되지 않은자) 모두에게 적용가능합니다. 그러나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기결수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3. 효력 일반사면의 경우는 기결수의 경우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고 미결수의 경우는 공소권이 소멸됩니다. 반면 기결수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특별사면의 경우는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관련법령헌법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9. 사면ㆍ감형과 복권사면법제2조(사면의 종류)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한다.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3.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전문개정 2012. 2. 10.]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10.]제7조(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사면 등)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하거나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10.] 제8조(일반사면 등의 실시)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감형 및 일반에 대한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한다.[전문개정 2012. 2. 10.]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전문개정 2012. 2. 10.] 제10조(특별사면 등의 상신)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上申)한다.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 2. 10.>②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2. 10.>③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0.>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0.>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면심사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1.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2. 심의서는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부터 즉시3.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⑥ 위원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2. 10.>⑦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 2. 10.>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면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0.>[본조신설 2007. 12. 21.] 제11조(특별사면 등 상신의 신청)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 검사의 보고 또는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의 보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상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10.] 제12조(특별사면 등의 제청) ①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와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이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고 제청 사유를 기재한 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정시설의 장이 제1항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12. 2. 10.]
법률 /
형사
20.12.31
0
0
구약식 처분완료 후 사건기록 열람 복사 신청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약식처분되었다는 것은 검사가 법원에 사건을 기소하였다는 것이므로 법원 사건번호가 안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문의하셔서 검찰사건번호를 알려주시면 법원사건번호를 알려줄 것이고, 해당 재판부에 기록복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30
0
0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