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복비를 법정 수수료보다 더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서 지급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일 전에 집을 빨리 빼기 위해 님 스스로 공인중개사에게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비채변제(채무없음을 알고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여 반환청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빨리 나갈지 안나갈지는 법적인 문제는 아니고, 공인중개사의 노력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6
0
0
급여통장이 압류가 되었는데 압류를 풀고 돈을찾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7조에 의하면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은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입니다. 그러나 예금 통장에 있는 잔고가 185만 원 이하라고 해서 항상 압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예금 계좌 잔고의 합계금이 이를 초과한다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100만원, B은행에 100만원, C은행에 100만원의 잔고를 보유하고 있다면 예금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압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님의 사례는 아마 님 명의의 다른 계좌에 잔고가 충분히 존재해서일 수도 있고,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예금 잔고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채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해주지 않을 뿐 채무자의 예금 인출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압류를 풀려면 채권자를 상대로 압류금액을 변제공탁하고 청구이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거나 또는 채권자에게 압류해제를 요청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민사집행법 시행령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85만원을 말한다. 다만,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예금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7. 1., 2019. 3. 5.>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3. 5.>[본조신설 2011. 7. 1.]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6
0
0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의 사건번호는 느단인가요 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느단'은 가사비송단독사건에 붙는 사건부호입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 사건도 가사비송단독사건이지만 2020년 2월 10일에 개정되어 2020년 4월 1월부터 시행된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에 따라 사건부호가 '후개'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종전에는 성년후견개시심판 사건의 부호가 '느단'이었지만 2020년 4월 1일 이후에 신청한 성년후견개시심판 사건은 사건부호가 '후개'가 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16
0
0
여러 사람에게 고액의 돈을 빌린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낼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후 강제집행절차를 통해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금원을 대여한 채권자들을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호간에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물론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사람이 있다면 담보물권의 효력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보다 자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는 있겠지만요..2.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해서 채무자를 압박한 후 채무변제를 받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15
0
0
불법행위를 위한 자금이라는 것을 인식한 채 빌려준 자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도박자금을 대여한 것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자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원칙적으로 대여자가 도박자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소위 '불법성 비교론'에 따른 법리에 따라 금원을 제공받은 자의 불법성이 더 크다고 볼 경우에는 금원 제공자의 반환청구를 인정합니다. 2. 한편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도박자금을 빌린 자가 이를 갚지 않을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인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도6795 판결).관련법령민법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5
0
0
대여금 민사소송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사의 경우는 실제 명의인과 소송 당사자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번호에 대한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카카오를 상대로 해당 카카오페이 명의인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사실조회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도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현재로서는 사실상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12.15
0
0
계약서없이 월세들어왔는데 신고가능한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에게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거나 세무서의 신고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 임대인이 실제 지급받은 월세에 대해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추후 과세당국으로부터 가산세를 포함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을 수는 있겠지요..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5
0
0
조두순이 범죄를 다시 일으키면 형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조두순이 일으킨 범죄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종전과 동일하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5
0
0
집주인이 이틀 뒤까지 집을 빼라고 하는데 대처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님이 말씀하신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님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은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님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시점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2개월도 남지 않은 때였다면 님은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었음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 관점에서의 판단이므로 임대인과 원만한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5
0
0
성매매의 대가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매매알선법상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관계 등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안에서 남자가 성관계의 대가로 여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문제될 수 있는데 단순히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의 합의를 해준 것만으로는 이를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여자가 훔친 돈을 남자가 돌려받지 않았다면 이는 성관계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서 성매매알선법이 금지하고 있는 성매매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법령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성매매2. 성매매알선 등 행위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전문개정 2011. 5. 23.]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 5. 23.]
법률 /
성범죄
20.12.15
0
0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