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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옮겨오는게 개인정보유출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동대표 후보자의 약력이라면 이미 공개된 자료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의 선거관리규정에 동대표 후보자들의 약력을 다른 곳에 게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당사자 등이 삭제를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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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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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5세가 유영철같이 연쇄살인해도 사형선고 안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이 적용되기 떄문에 사형선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년법은 판결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만 15세의 소년이 범행을 저질렀지만 판결선고받을 당시에는 성년에 이르렀다면 사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촉법소년 등에 대해서 규정하는 소년법의 개정은 국민적 공감대와 국회의 의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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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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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저를 도외주세요 꼭 그 돈을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이지만 친구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변호사 없이 혼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님이나 친구가 미성년자라면 소송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소송을 진행하셔야겠지요.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시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자동 계산됩니다)는 승소 확정된 후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접수하시려면 아래 블로그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88772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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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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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타고싶은데 타도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용어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만 13세 이상(즉 어린이만 금지됩니다)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년 4월부터는 원동기 운전면허를 소지해야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한편 공유 전동킥보드는 현재 만 18세 이상만 대여할 수 있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대여업체에서 협의하였기 때문에 님의 경우 공유 킥보드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전동킥보드의 경우 속도제한규정은 없습니다.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2조(정의)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④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6. 9.>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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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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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과 형사보상 및 비용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 제1항에 따라 비용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는 안되고, 우편 접수는 가능합니다. 2. 공판기일 출석에 대한 여비나 일당은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원에서 직권으로 산정하며, 영수증 등은 필요없습니다. 3. 법원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님이 청구한다고 해서 해당 금액을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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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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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피부진료 받고 부작용이 생겼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인의 의료채무는 수단채무이므로 반드시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료인이 의료과정에서 부주의하게 과실을 범하여 환자에게 상처를 입히게 된 경우라면 형사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해액은 해당 상처에 대한 치료비와 소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소송은 어디까지나 차선의 방책으로 생각하셔야 하므로 우선은 한의원에 찾아가 피해사실을 알려주고 원만하게 합의하는 방안을 먼저 생각해보심이 현명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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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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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10월에 상대방이 3개월만 기다리라고 했다면 이미 이행기는 지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야할 것입니다(주소 등을 모른다면 소 제기 후 관련 기관에 사실조회신청 등의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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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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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오른 집값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신고는 이미 완료된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집값이 상승했다면 그 상승분은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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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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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먹고있는 밥그릇에 침을 뱉으면 어떤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이 먹고 있는 음식은 재물이라고 볼 수 있고 이에 침을 뱉게 되면 음식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아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목개정 1995.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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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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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검사보다 형량 더 때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적인 형량은 법이 규정하는 법정형 범위 내에서 판사가 결정하는 것으로서 검사의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실제 그러한 사례가 드물지만 나옵니다. 다만 판사도 재량의 한계가 있으므로 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유기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으므로 제 아무리 판사라도 사기범에 대해서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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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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