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가계약금은 계약해지하면 돌려받을수 있나요?

2021. 03. 07. 14:10

이사를 해야해서 집을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던중에 괜찮은 집이 있어서 다른사람에게 판매되면 안될것 같아서

부동산에서도 이런집 없다고 가계약이라도 걸어놔야 한다고 얘기해서 300만원을

가계약금으로 줬습니다

근데 굳이 무리하면서 이사를 할필요가 없을것 같아서 안될것 같다고

계약을 취소해야겠다고 얘기했는데

가계약금은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받을수 없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급심판결이긴하지만 아래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甲이 乙과 부동산매매계약의 가계약을 체결하여 乙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본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일방적인 매매계약 체결요구권을 부여하는 대신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의 반환 역시 포기하도록 한 것이므로, 본계약 체결을 스스로 거부한 甲은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0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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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금의 법리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서는 일방이 이행을 하기 전에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 계약금의 반환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단순히 변심으로 인하여 계약금의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2021. 03. 0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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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가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가계약시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가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몰취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반환청구할 수 없지만 위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매도인이 가계약금을 몰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계약을 한 경우 당사자 쌍방은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을 상대로 본계약체결, 더 나아가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매수인이 계약이행의 부담에서 벗어나려면 민법상 해약금 규정에 따라 스스로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님이 가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가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매도인에게 가계약 파기에 대한 귀책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단순히 마음이 변해서 가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라면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1. 03. 0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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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계약이라 하더라도 위 계약 요건이 성립된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질문자분의 변심에 따른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가계약금반환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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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계약도 중요부분이 쌍방 합의된 경우 계약의 성립으로 보며, 서로간에 가계약금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고 계약파기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배상을 하면 계약해제가 됩니다.

          2021. 03. 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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