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명의관련 질문입니다.

2021. 03. 08. 17:45

어릴때 부모님 명의로 가입을해서 계속 사용중인 부모님 명의 롤 아이디가있습니다.

이 아이디로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통매음에 걸릴만한 채팅을 했을경우 부모님 명의 아이디라도 제가 고소할수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피해자가 어느정도 특정되어야 하고, 가해자에게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게임 중 단순히 상대방 아이디만 특정된 상태에서 음란내용의 채팅을 한 것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행위를 한 게이머가 상대 게이머가 여성임을 알게된 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의도로 수차례 음란 채팅을 시도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즉 이러한 경우라면 부모님 명의의 아이디였다 하더라도 실제 피해를 입은 님이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2021. 03. 08. 19: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고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10. 12: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사항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본인이라면 본인임을 주장하여 고소를 해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전에 해당 전기통신망법 위반의 성립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10. 12: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게임을 한 사람이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1. 03. 08. 17: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