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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기망행위 자체만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기망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의 기수범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망행위 자체가 인정된다면 실행의 착수가 있었던 것이므로 사기죄의 미수범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 1. 6.>[전문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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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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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잡혔는데요 불참시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사건인가요. 형사사건인가요.1. 민사사건의 경우라면 재판(변론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다만 그 이후에도 계속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자백간주로 인하여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사건 역시 불출석시 다음 재판(공판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만약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구인할 수도 있습니다. 3. 민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한다면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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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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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이 될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은 대습상속을 할 수 있지만(민법 1001조, 1003조 2항), 직계존속은 직계비속을 대습상속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며느리가 남편과 자녀없이 사망할 경우 시부모님이 이를 대습상속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개정 2014. 12. 30.>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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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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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년월일을 원래 신고한날을 바꿔서 정정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신고한 출생일을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는 실제 출생일과 신고된 출생일이 다를 경우에만 가능하고, 임의로 출생일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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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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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부동산, 채권 등의 등기열람을 신청할 때 신청자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부등본은 대외적으로 공시되는 것이므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채권에 대해서는 등기부 공시제도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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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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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녀가 없는데, 유산을 누구에게 남겨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령에 정한 상속순위를 말씀드리면 자녀(직계비속)가 없는 경우 그 다음 상속순위는 부모님(직계존속)이 되고, 부모님이 없다면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물론 님이 법정상속권자가 아닌 타인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도 있는데 이를 유증이라고 합니다. 다만 유증의 경우는 법정상속인의 유류분(법이 최소한 보장하는 상속분)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님이 조카에게 유산을 물려줄 경우 만약 조카보다 선순위의 상속인이 있다면 선순위의 상속인들은 각자 자신의 유류분의 한도에서 조카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본조신설 197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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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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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서류 임대인의 등기둰리증 미첨부로 계약 해약 사유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약시 반드시 등기권리증을 지참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계약금을 받을 당시에 본계시 임대인이 등기권리증을 지참하기로 약정했다면 달리 봐야 할 것이구요.따라서 위와 같은 약정이 없었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등기권리증 미제시를 이유로 가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님의 경우는 본계약(전세계약) 체결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세입자는 지급한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가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민법에는 해약금 규정이 있는데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중도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해약금에 기한 계약해제라고 합니다.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가계약 내지 가계약금의 지급이라는 형태의 법률행위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지만, 그 법률상의 의미와 구속력의 정도에 관하여는 현재 정립된 법리가 없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계약금에도 민법 제565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확립된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상 민법상 해약금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는 매수인의 경우도 매수인이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해서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지급했던 가계약금을 포기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규정민법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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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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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는 부모 모두에게 상속권을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부모님들의 경우는 부모님이 이혼하더라도 자녀들과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여전히 상속권이 있습니다. 양자의 경우는 파양절차를 통해서 친자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으나 친부모님과는 친족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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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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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질문입니다. 승소 패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모욕죄의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원칙적으로 재산상 손해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서 정신적 손해(위자료)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모욕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생해서 취업을 못했음을 입증하면 이에 대한 손해를 청구할 수도 있겠으나, 사회통념상 인과관계가 인정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2. 통상 원고가 승소하게 되면 법원에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판결하게 됩니다. 물론 일부 승소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일부만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올 것이구요.3. 어떠한 내용으로 합의할지는 당사자간의 자유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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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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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보증금을 1년 넘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집주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세입자)의 건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임대인도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님이 계약기간 만료 후 가게를 먼저 인도한 상황이라면 그 시점부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및 이에 대하여 건물 인도완료일 다음날부터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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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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