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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콰가84
박식한콰가84

채권자가 갑작스레 사망하였습니다

제가 매달 200만원씩 돈을 갚고 있는데 갑작스레 2주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사망한 채권자의 배우자가 자기통장으로 보내도된다고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그 배우자가 모든 권리를 승계 받았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는지

두번째 질문은

고인이 된 채권자 통장에 돈을 보냈는데 만약 그 계좌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사망산채권자의 배우자가 상속받지 않은걸로판단해도 되는지 만약그렇다면 갚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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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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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망한 채권자에게 자녀도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님이 직접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으니, 채권자의 배우자에게 사망한 채권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2. 사망한 채권자 명의의 계좌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유만으로 사망한 채권자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한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인의 채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점에서 해당 상속인이 자녀는 없는지 배우자는 상속인이나 자녀들과 공동 상속인이 되는 점에서 해당 상속권을 단독으로 행사 할 권한이 있는지(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배우자 단독 행사 가능) 등을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2. 다른 상속인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한 후에 변제를 했다면, 변제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