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갑작스레 사망하였습니다
제가 매달 200만원씩 돈을 갚고 있는데 갑작스레 2주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사망한 채권자의 배우자가 자기통장으로 보내도된다고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그 배우자가 모든 권리를 승계 받았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는지
두번째 질문은
고인이 된 채권자 통장에 돈을 보냈는데 만약 그 계좌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사망산채권자의 배우자가 상속받지 않은걸로판단해도 되는지 만약그렇다면 갚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망한 채권자에게 자녀도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님이 직접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으니, 채권자의 배우자에게 사망한 채권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2. 사망한 채권자 명의의 계좌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유만으로 사망한 채권자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한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인의 채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점에서 해당 상속인이 자녀는 없는지 배우자는 상속인이나 자녀들과 공동 상속인이 되는 점에서 해당 상속권을 단독으로 행사 할 권한이 있는지(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배우자 단독 행사 가능) 등을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2. 다른 상속인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한 후에 변제를 했다면, 변제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