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가궁금합니다
자녀가 있음. 숙련기간3갤 이라자나요
서류내고바로3갤인가요?
교육받고 3갤인가요?
지금 서류는낸 상태이고 교육을안받아서요
만약서류내고 이달19일이 3갤이라면담주에교육받으면 19일에이혼확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 3개월입니다. 보통 교육을 받아야 확인기일을 잡아 줍니다. 확인기일을 잡아주면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확인을 받은 다음 이 서류를 가지고 구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반드시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간 숙려기간을 가집니다. 그러나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의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의 이혼숙려기간은 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 상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1/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