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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물소179
영리한물소17921.02.23
자녀가있으면 이혼 절차가 궁금합니다

이혼절차가궁금합니다

자녀가 있음. 숙련기간3갤 이라자나요
서류내고바로3갤인가요?
교육받고 3갤인가요?
지금 서류는낸 상태이고 교육을안받아서요
만약서류내고 이달19일이 3갤이라면담주에교육받으면 19일에이혼확정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 3개월입니다. 보통 교육을 받아야 확인기일을 잡아 줍니다. 확인기일을 잡아주면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확인을 받은 다음 이 서류를 가지고 구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반드시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간 숙려기간을 가집니다. 그러나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의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의 이혼숙려기간은 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 상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1/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