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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소송진행을 위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제도. 우리나라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인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할텐데 이는 사건의 성격이나 난이도, 및 변호사 사무실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얼마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 외에 법원에 인지대, 송달료도 납부하여야 하는데 청구금액에 따라 인지대의 액수도 달라지게 됩니다. 참고로 변호사 없이 혼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아래 블로그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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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주의할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인은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이므로 기억에 나는대로, 있는 그대로 증언하시면 됩니다. 다만 증인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반드시 진술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간단히 답변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이라고 생각되면 진술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률 /
형사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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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계단에서 담배피는거 처벌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법률상으로는 흡연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공용 계단 등을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해서 그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위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로 과태료는 형사처벌은 아니고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므로 소위 전과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관련법령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 2017. 12. 30.>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제34조(과태료)③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법률 /
폭행·협박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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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전자로 진행중인데요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부에서 판결을 선고할 만큼 쟁점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이 정리되지 않았거나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선고기일에는 당사자들이 출석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가 출석을 하지 않아서 변론이 재개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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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못한다로 온라인에서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사람을 모욕(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우선 온라인 게임에서는 개인의 실명 등이 특정된 상태라고 보기어려울 듯합니다(예를 들어 개구리라는 아이디를 가진 게이머를 상대로 온라인상에서 욕설을 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 특정된 상태라고 보더라도 '존나 못한다'는 정도의 표현은 단순한 무례한 행동으로 볼 수는 있더라도 이를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으로는 보기 어려워서 모욕죄가 성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2. 게임업체로부터 상대방 채팅의 내용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게임업체에서 해당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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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받아 마땅한 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처분을 부과하는 법관의 일반적인 취지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관계를 참작해서 법관이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로서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별한 사고 없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유죄판결이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선고유예제도는 처벌받았다는 오점을 피고인에게 남기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려는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59조의2(보호관찰) ①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본조신설 1995. 12. 29.]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
법률 /
재산범죄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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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이 임대료요구 가능금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최대 5%까지 인상가능합니다.관련법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 8. 13., 2015. 5. 13., 2020. 9. 29.>[전문개정 2009. 1. 30.]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2조(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 8. 21., 2010. 7. 21., 2013. 12. 30., 2018. 1. 26., 2019. 4. 2.>1. 서울특별시 : 9억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0. 7. 2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 8. 21., 2018. 1. 26.>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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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갚을 생각이 없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님의 지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이 돈을 빌린 것이라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한푼도 갚지 않았다면 사기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쉽겠지만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있다면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님의 사안에서는 정말 병원비로 1,000만원이 필요했던 것인지를 입증해서 님으로부터 빌린 돈을 병원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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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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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하는방법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빚이 5억 미만이고, 현재 직장이 있다면 개인회생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신청 후 회생인가결정이 나오면 3년간 변제한 후 채무 면책 가능합니다. 회생신청에 대한 수임료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올해부터 법무사도 개인회생신청을 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100만원 ~ 2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보다는 법무사 사무실이 수임료가 저렴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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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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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속을 받을경우 상속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자는 부모가 사망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이 경우는 대습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외에는 조부모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없습니다. 다만 조부모가 살아 생전에 손자에게 증여를 하거나 유증(유언으로 증여)을 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이는 상속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③ 삭제 <1990. 1. 13.>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개정 2014. 12. 30.>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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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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