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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들소17
고급스런들소1721.02.20
층간소음으로 인해 윗집 찾아가서 욕을하면

윗집에서 몇일간 계속 망치소리 들리는데 찾아가서 주의를 줘도 계속 그럴때 1:1로 그사람 앞에서 욕하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좋게 말로해서 끝날거같지않는데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소리나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황상 질문자가 층간소음으로 인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은 다소간의 양형참작 사유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층에 올라가서 욕을 하는 등의 행위는 폭행이나 협박등 형사건 처벌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시면 안됩니다.

    차라리 윗층으로 올라가서 층간 소음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시고 아래와 같이 분쟁조정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윗층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index.jsp)에 층간 소음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s://ecc.me.go.kr/front/user/main.do)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1대1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욕을 하면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욕설의 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우선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데 다른 타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직접적인 대면 항의는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의 층간소음 관련 분쟁 조정 등을 참고하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1:1 상황에서 욕설을 한 경우 다른 사람들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