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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중.. 앞차 후진 사고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단 질문내용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만(님이 도색비용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더많은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인가요? 상대방이 가해차량인데요?) 저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보험사를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도 아닌 상대방에게 블랙박스영상을 줄 의무는 없고 보험사 직원이 오면 인계하는 것이 현명할듯 합니다. 그리고 님에게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2. 만약 상대방이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현장을 떠나버린 경우에는 님은 상대방(또는 보험사)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와는 별개로 상대방이 님에게 인적 사항도 제공하지 않고 떠났다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2호에 따라 처벌(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도로교통법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1. 사고가 일어난 곳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4. 그 밖의 조치사항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법률 /
교통사고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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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친권은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따라서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는한 부모 스스로 친권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민법은 제924조 이하에서 일정한 경우 친권이 상실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부모 스스로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2. 한편 이혼하실 당시에 님이 단독친권자로 지정되었거나 전 배우자와 공동친권자로 지정되었다면 향후 전 배우자와 협의한 후 민법 제909조 제6항에 따라 전 배우자를 단독친권자로 변경하도록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마지막으로 친권은 미성년자녀에 대한 권리와 의무이므로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면 친권은 당연히 상실됩니다.관련법령민법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 3. 31.>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⑤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에 대하여는 제25조 및 제954조를 준용한다.1.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2.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3.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 3. 31.>[전문개정 1990. 1. 13.]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 10. 15.]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10. 15.]제925조의2(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① 제924조에 따른 친권 상실의 선고는 같은 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② 제924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또는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는 제922조의2에 따른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10. 15.]제925조의3(부모의 권리와 의무) 제924조와 제924조의2, 제925조에 따라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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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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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절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사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가해차량의 차주나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는 보험사에서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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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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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처리 돈을줘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의 생활을 유지했다면 이는 사실혼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사실혼 해소시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타방에게 재산의 일부를 분할해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실혼 해소에 이르게 된 귀책사유 등을 고려해서 귀책사유 없는 사실혼 배우자가 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또는 타방에게 지급해야할 재산분할금을 대폭 줄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실혼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님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면 님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따져봐야 판단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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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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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경기 관람 중 공에 맞으면 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구경기에서 관중석으로 야구공이 넘어가는 홈런 또는 파울은 익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 관중들 역시 이에 대한 위험(?)을 감수한 상태에서 야구경기를 관람하는 것이므로 야구공에 관중이 맞아서 다친 경우 법적으로는 누구의 책임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의적으로 구단에서 치료비 등을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와는 별개로 야구장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보험 가입)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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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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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이 학생의 영어 단어장을 찢는 행위는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행위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수업중 학생지도의 일환으로 영어 단어장을 찢었던 것이라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즉 정당행위로 보아서 위법하지 않아도 볼 여지도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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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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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뉴스 공유 저작권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뉴스 공유는 어차피 출처를 기재하는 것이고, 해당 사이트에서 공유 자체를 허용했다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로서의 가치를 스스로 포기하였다는 의미도 되므로 뉴스를 공유해서 블로그에 포스팅 하더라도 저작권침해는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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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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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무죄 판결시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를 하려면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한편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사람이 무고죄의 죄책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법령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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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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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된 자녀에게도 양육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양육비 지급의무는 미성년 자녀에게만 부담하는 의무입니다. 민법 제913조는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는 위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물론 대법원 판례는 부모의 양육비 지급의무는 부모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또 누가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고 있는 자인지를 물을 것 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한편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와 구별할 것으로 부양의무라는 것이 있는데 민법 제974조에서는 직계혈족, 부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부양의무는 성년인 자녀에게도 부담하는 의무인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가 생활유지의무(자기 자신과 마찬가지로 부양하여야 할 의무, 즉 한 조각의 빵이라도 갈라 먹어야 하는 의무)임에 반하여 성년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생활부조의무(자신의 여력이 있을 때 비로소 인정되는 부양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 등을 포함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따라서 성년의 자녀는 요부양상태, 즉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를 상대로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러한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됨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여 성년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녀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8. 25. 자 2017스5 결정 참조).3. 결론적으로 성년인 자녀에 대해서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성년인 자녀의 생활이 궁핍하다면 생활비 정도의 부양료는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 <1990. 1. 13.>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976조(부양의 순위) 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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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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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술을 먹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감형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형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심신상실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심신미약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심신상실자로 판단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심신미약자로 판단되면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임의적 감경이라서 재판부 재량에 따라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2. 조두순의 경우는 심신미약자로 보아서 당시 주취감경을 한 것인데 실제 실무상 주취감경이 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만 한정한다면 10년간 변호사 생활하면서 제 의뢰인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경받은 사례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는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주취감경 사례가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네요. 관련법령형법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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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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