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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본지 오래된 사람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번호를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과거의 번호에 대하여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번호를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 후 주소보정절차를 거쳐서 소송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이 된다면 상대방이 님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소송서류의 님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면 상대방이 이를 알고 휴대전화로 연락을 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2. 소송과는 별개로 개별적으로 합의시도를 해본 후 합의가 된다면 그 후 소송을 취하하시면 됩니다(소송도중 조정절차를 이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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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차를 빌려가서 사고를 냈다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형사적인 문제를 먼저 검토하면 졸음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자동차만 파손된 경우라면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죄)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졸음운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2. 다음으로 민사적인 문제를 검토하면 부주의로 인해 님의 차를 파손한 경우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님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도로교통법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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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내 수강료 환불 가능에 공휴일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강의를 제공하는 업체의 약관 규정의 내용이 중요할 듯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도 포함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종기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업체의 약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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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고소로 현재 가해자 측에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합의금은 얼마나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피해의 정도나 가해자의 자력 등을 고려해서 금액을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가해 학생에게 어느 정도의 경고를 해주는 효과를 기대하려면 다소 큰 금액을 요구하다가 조정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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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평생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려면 채무자에 대한 판결 등을 받음으로써 채권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또는 거짓 재산목록 제출), 선서 거부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면 금융기관이 이를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효과는 채무자를 소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서 신용에 타격을 줌으로써 채무변제를 압박하는 정도입니다. 다만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악덕 채무자들의 경우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 채무자가 계속해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다음해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결정하게 됩니다. 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1. 명시기일 불출석2. 재산목록 제출 거부3. 선서 거부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72조(명부의 비치) ①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한다.②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구ㆍ읍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ㆍ구의 장, 읍ㆍ면지역은 읍ㆍ면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③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④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⑤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④제1항과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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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되려면 대학가는 법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면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꼭 대학을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승진이나 대우 등은 경찰관 임용 후 근무실적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승진이나 보수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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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접근금지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은 님이 할 수는 없고, 남편이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접근금지가 필요한 사유가 소명이 되어야 할텐데 이를테면 상간녀가 남편을 상대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사정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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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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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에게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하면 패소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상간녀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위자료는 많아봐야 1 ~ 3천만원 수준이 될텐데(물론 재판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님이 과도한 위자료, 예를 들어 1억 원의 위자료 청구를 했을 경우 법원에서 1천만원만 인정한다면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의 상당수는 님이 상대방에게 상환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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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전화도 고소가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화통화만으로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화통화로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다던지 등의 사정이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도 있겠으나, 님의 질문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네요. 만약 상대방이 님에게 고소를 하지 않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한다면 오히려 님이 상대방을 협박죄로 고소할 여지가 생길 것 같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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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후 재산명시까지 다했는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법상 사기죄는 다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해야 하는데 대여금의 경우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거나 변제할 의사가 없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없이 님으로부터 돈을 빌렸음을 입증해야 사기죄가 성립되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데 불과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이 제기되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기죄와는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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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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