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질문도 가능한지는모르겠지만 집앞에 차를 세우고침을 밷는다

2021. 02. 05. 23:52

변호사님~ 저희집앞에 주거지에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인지는 아직 찾지는 못 했는데

가끔 무슨 감정이 있는건지 침을 뱉습니다

이런 사람을 혹시 잡게된다면 무슨 죄에 속하는지

궁굼해서 질문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범죄처벌법에서는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를 처벌하고 있기는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2. 07. 22: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침을 밷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바로 손괴죄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손괴죄의 경우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바로 손괴죄의 적용을 묻기 어렵겠습니다.

    아쉽지만 해당 행위만으로는 바로 명확하게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2021. 02. 06. 06: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나 만약 님의 차에 침을 뱉는 행위를 말씀하신 거라면 차에 침을 뱉는 행위는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 행위로 볼 수 있어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침을 뱉는 행위는 아니므로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21. 02. 06. 00: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침을 뱉는 행위를 ‘폭행죄’나 ‘모욕죄’를 통해 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없는 자리에서 침을 뱉었다면 폭행죄는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경위에 따라 모욕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2021. 02. 06. 00: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