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주거침입죄 해당이 되나요???
상대방 차가 주행중 음주가 의심되어 주차장으로 되보이는곳에
경찰에 신고하고 내려서 음주인지 확인했는데 상대방이 왜 자기 집에 들어오냐 주거침입죄로 신고한다는데
성립되나요?? 전 상대 차주가 음주로 의심되어 따라갔고 거기는 누가봐도 주차장인줄 알았는데 본인 마당 집이라네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요?? 마당이 엄청 넓습니다 주차되어있는 차도 있고 회사로 보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마당이라고 하더라도 출입 제한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나 음주가 의심되어 확인하기 위해서 신고하고 확인한 것은 주거 침입의 고의가 인정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