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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게245
보랏빛게245

뺑소니? 어떻게되나요????

집앞골목앞에 시동끄고 차안에서 폰보고있는데

옆집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퍽소리가 날정도로 (상대방 창문 다열고있는상태)제 차를긁고 도주하면 뺑소니 아닌가요?

상대방 어떤 처벌를 받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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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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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뺑소니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사람으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를 말합니다.

    차안에서 폰을 보고 있어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한 경우에는 위 특가법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뺑소니로 처리됩니다.

    뺑소니 여부는 사고의 인지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찰 조사를 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뺑소니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최대한 확인가능한 자료를 지참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