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어떻게되나요????
집앞골목앞에 시동끄고 차안에서 폰보고있는데
옆집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퍽소리가 날정도로 (상대방 창문 다열고있는상태)제 차를긁고 도주하면 뺑소니 아닌가요?
상대방 어떤 처벌를 받는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뺑소니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사람으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를 말합니다.
차안에서 폰을 보고 있어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한 경우에는 위 특가법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뺑소니로 처리됩니다.
뺑소니 여부는 사고의 인지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찰 조사를 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뺑소니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최대한 확인가능한 자료를 지참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