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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토마토
예쁜토마토21.02.07

이게 협박죄,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하다 상대방과 말다툼을 한 후 화가났는지 상대방이 방명록에 제 엄마는 술집창녀라며 글로 도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내용에 술집창녀 느그어매 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런말을 하길래 그만하라고 고소한다고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만두지 않협박죄로 역고소를 한다며 계속해서 같은 글을 도배하면서 제 성기가 6.9cm다 제 엄마가 낙태안한 씨발년이다, 느그엄마는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 설사 고소되서 잡힌다 치더라도 합의하겠다고 하고 주소 알아내서 칼빵을 놓겠다는 등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경우 정보통신망법,통매음,협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vpn을 쓰는데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인 수사를 해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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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 특정성 요건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정성으로 단순히 닉네임과 아이디 등만이 노출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모욕죄(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나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등의 성립 여부가 특정성의 요건의 불충족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글을 올린 곳이 공연성이 있는 곳이라면 모욕 내지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대방의 발언을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해약의 고지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모욕죄 성립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수사를 이끌어내려면 고소장 내용이 보다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명예훼손 내지 모욕에 해당되는 글을 올렸다면 공연성 자체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터넷 커뮤니티라면 통상 본인의 실명이 아니라 닉네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님의 닉네임만을 알 수 있을 분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닉네님을 가진 사람이 님인지 알기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즉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지만(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피해자의 닉네임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몇년전 하급심 판례(의정부지법 2014고정1619 판결)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2.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 사안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님을 비방할 목적은 있지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서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그리고 '느그엄마는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 설사 고소되서 잡힌다 치더라도 합의하겠다고 하고 주소 알아내서 칼빵을 놓겠다' 라는 내용은 님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님이 사실상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는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할 수 있어서 형법상 협박죄와는 별개로 정보통신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4. 상대방이 VPN을 사용하는 경우 추적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수사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한다면 체포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는 담당수사관의 의지에 따른 것이므로 장담하기는 어렵겠네요..

    관련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