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벌금형에 처하면 전과자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벌금형은 형법상 규정된 형벌 중 하나이고,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에 해당합니다.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되고, 이는 삭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평생 따라다니게 됩니다. 다만 일반인이 범죄기록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별론). 2. 벌금형과 달리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예를 들어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등)에 해당하고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의 종류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사형2. 징역3. 금고4. 자격상실5. 자격정지6. 벌금7. 구류8. 과료9. 몰수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2
0
0
법률사무소에서 강제집행 비용을 차명계좌로 입금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 신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법률사무소와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수임료는 되도록 법률사무소의 계좌(대표변호사의 계좌)로 입금하시고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2
0
0
운전하면서 옆에서 폭언욕설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되는데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운전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2. 다만 경음기를 울리면서 위협을 가했다면 도로교통법위반죄(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7호, 제49조 제1항 제8호 다목)가 성립될 여지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협박죄(자동차는 형법 제284조의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로교통법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11.19, 2015.8.11, 2017.7.26, 2018.3.27>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제151조의2(벌칙)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교통사고
20.10.12
0
0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먼저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조회신청은 반드시 재산명시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이 경과했다면 언제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재산조회신청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요건만 갖추어지면 어느 것을 먼저 신청해도 되고, 동시에 신청해도 됩니다. 두 절차 모두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2
0
0
약식기소는 배상명령신청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소인과 피해자는 개념이 다릅니다. 고소는 님만 했을지라도 수사기관에서 인지수사를 해서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검사가 약식기소(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거나 피고인(사기꾼)이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인 배상명령신청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피해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3. 피의자가 현재 군인이라면 사건이 군검찰로 이송될 것입니다. 재판이 끝날때까지는 수사진행 및 해당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몇달 안에 끝날 수도 있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혐의내용을 다툰다면 1년 가까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2
0
0
혹시 세입자가 연락이 안되거나 답변이 낮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의무는 차임 지급의무, 임대목적물 유지관리의무 정도이고, 임대차계약기간이 존속하는한 임차인에게 반드시 임대인의 연락을 받아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임대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계약해지사유가 되지도 않을테구요). 다만 임차인에게 긴급히 연락을 취해야할 사정이 있다면 내용증명우편으로 연락을 취해보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2
0
0
담당 변호사에게 재판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는 일응 해당 사무실의 소유로 보아야겠지만, 의뢰인이 재판기록을 요구한다면 위임계약상 담당변호사는 해당 기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다만 자료를 현재 폐기했다면 사실상 해당 서류를 교부해줄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0.10.12
0
0
그릇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님의 과실(부주의)로 그릇을 파손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민법 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어 그릇 값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할 것입니다(이는 민법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이므로 사전에 공제 약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실제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면 종업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일어나게 된 손해이므로 신의칙상 사용자의 배상청구를 제한하거나 피용자의 책임감경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률 /
민사
20.10.12
0
0
법원에 방문하는 것보다 전자소송이 더 빨리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접수된 사건번호에 따라 사건처리가 되는 것이고, 전자소송이라고 해서 빨리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건처리 소요기간은 해당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다를 것이구요. 다만 종이소송보다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면 추후 제출해야할 보정서류 등을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빨리 제출할 수 있으니 사건이 빨리 처리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2
0
0
부동산중개수수료 누가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하느냐 임차인이 부담하느냐는 우리나라 부동산임대차시장에서는 계약만료 전에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고, 계약만료 후에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관행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관행이 그렇다는 것이고, 임대차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위와 같은 조항을 삽입하지 않았다면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임대인의 부담으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계약만료 후에는 어차피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것인데 계약만료 전이라 하여 기존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하급심 판례 중에는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중개수수료의 부담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대차계약서에 이와 관련된 조항이 없을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0.12
0
0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