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해서 피의자에게 배상명령 판결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해 진행해야 할까요?
지난해 3월 피의자와 휴대폰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 후 피의자가 분실신고를 하여 폰은 쓰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고소를 했습니다 판결 결과 배상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이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결정문은 소송의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즉 해당 배상결정문을 가지고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피고에게 집행가능한 재산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실익은 매우 적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결정은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를 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의 배상명령이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배상명령이 기재된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자가 임의로 배상명령에 따른 피해금액을 변제해주지 않으면 민사집행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거나 가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