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깔끔한키위118
깔끔한키위118

고소를 해서 피의자에게 배상명령 판결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해 진행해야 할까요?

지난해 3월 피의자와 휴대폰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 후 피의자가 분실신고를 하여 폰은 쓰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고소를 했습니다 판결 결과 배상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이후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결정문은 소송의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즉 해당 배상결정문을 가지고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피고에게 집행가능한 재산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실익은 매우 적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결정은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를 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의 배상명령이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배상명령이 기재된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가 임의로 배상명령에 따른 피해금액을 변제해주지 않으면 민사집행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거나 가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