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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물소282
빨간물소28221.04.06

도난 사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폰을 도난당했는데 범인은 지금 잡혔고 법정판결을 받고 있어요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배상 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핸드폰이 증거물로 등록되어있다가 최긍 몇일전에 핸드폰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래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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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사건에서의 배상명령신청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피해금액을 변제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때 관련 형사판결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의 경우 물품을 돌려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손해가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위 배상명령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손해의 입증은 질문자가 하여야 하는 점에서 기타 정신적 손해나 다른 입증할 수있는 손해 등을 확인하여 이를 주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정신적 손해배상 및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