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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도난사건 도와주세요....

핸드폰 도난 당해서 일주일 안 으로 안 돌려줘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랑 특수절도 까지 포함해서 초범일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합의를 할 경우 얼마정도 해야 적절하나요?

저도 직장인지라 새로 핸드폰 사서 개통 했습니다

형사에게 내야할 자료가 뭐뭐 필요한지 조언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초범인 경우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2.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납득할만한 금액을 제시하여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형사에게는 질문자님이 고소하는 내용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범죄의 상황, 피해정도 등 확인은 더 필요하겠으나, 일응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벌금형 500만원 내외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합의를 하신다면 300~500만원 수준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에게 내야하는 자료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적정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하셔야 하는 것이고 초범인 경우에는 곧바로 반환된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