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이탈물횡령죄 아님 절도죄 아님 어떤 형사고소를?
-전남친한테 2024/11/27까지 제 명의로 된 폰 관련된 돈 정리 안되면 3일 기간 더 줘서 11/30까지 폰 반납해야 했어요! 또 폰 반납 안하면 따라 폰 손해배상 2,000,000원 줘야된다는 내용도 있어요. 기간 지나도 폰 반환 안하고 있어요. (핸드폰은 제 명의로 되 있어요) 이거 절도죄 아님 점유이탈물횡령죄 어떤 죄로 고소를 해야될지요? 어떤처벌을 받는지? 폰 요금이 10~12월까지 미납되어있어서요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이거와 아래 따로 해야되나요?
위사건은
-형사고소
아래사건
-소송
인가요?
그래서 제 명의로 되있어서 다음달에 제가 채권추심이 된대요... 제가 전남친을 대여금(핸드폰) 지급명령신청 했는데 확정 됬는데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되나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해야되나요?
또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에 핸드폰과 핸드폰 미납으로 인한 신용저하 등 불이익, 폰 손해배상 해야된다는 내용있어요. 그럼 이것은 소송 같이 못하나요?
아님 같이 된다면 제 채권추심과 손해배상(재산상 피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한번에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절취를 한 사항이 아니고, 점유이탈물도 아니기 때문에 둘다 성립가능성은 낮고, 횡령죄 성부가 검토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나, 채권추심은 승소하고 난 뒤에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