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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럴마케팅으로 평점이나 리뷰를 조작하면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이럴마케팅 업체를 통해 평점이나 리뷰를 조작하는 경우에는 해당 포털사이트의 업무(소비자의 정확한 평가를 반영해야할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되어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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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번호 조회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소액사기 저비용으로 돈돌려받을수 있는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https://www.kics.go.kr)에 회원가입 후 사건조회를 하시면 사건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찰에서 피의자를 기소한 경우 피해자가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해서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피해금액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받는 것이겠으나, 피해자가 수백명에 이른다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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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소유땅에 태양광을 하기 위해 전봇대를 설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전봇대가 부친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임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한전 또는 태양광 발전소 소유자를 상대로 전봇대 철거청구소송 및 철거시까지의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전봇대의 소유권이 한전인지 태양광 발전소 소유자의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우선 한전에 문의해서 전봇대를 설치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파악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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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집행을 통해 어디까지 압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험금채권의 경우는 보험금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만약 해당 보험금이 압류가 가능한 보험금이라면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통해 강제집행가능할 것입니다. 2. 예금채권의 경우는 압류금지채권(185만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3. 급여의 경우는 최저생계비인 18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1/2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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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맞바람을 폈다면 소송에 불리해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이후의 외도라면 님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혼사유의 귀책사유가 님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민법 제840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삼고 있으며,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11.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2. 다만 위 사례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황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배우자가 외도를 함에 따라 님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 하더라도 만약 배우자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사정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더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탄났다고 볼 수 없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님의 외도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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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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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중 아이양육권.친권 협의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정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원에 가면 양식이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각 1통, 애아빠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각 1통,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각 1통 정도를 제출하시고 아울러 애아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서(친권 및 양육권을 애엄마가 갖기로 합의했다는 내용)도 첨부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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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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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가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중고 옷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매수자로서는 진품이라고 생각하고 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가품임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마치 진품인 것처럼 팔았다면 민사적으로는 민법 제110조의 사기나 제 109조의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보아 매수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한편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보아야 하는데 사기죄는 기망행위 이외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합니다. 따라서 진품일 경우의 시세와 가품일 경우의 시세를 비교해서 만약 중고 가품 정도의 헐값으로 매도를 한 것이라면 매도인이 특별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고 가품을 중고 진품의 시세로 판매한 것이라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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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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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주식 투자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은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는 없으나, 주식투자는 가능합니다(주식투자 자체는 '업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기업의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은 영리 업무 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지방공무원법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2.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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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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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했는데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원칙적으로는 민사문제에 불과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처음부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없이 돈을 빌리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는 사기죄가 될 수도 있고, 또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로 일부러 재산을 빼돌린 것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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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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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돈거래 이자제한법위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은 연 24%이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따라서 원금 100만 원을 1년 후에 이자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으로 변제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연 이율이 100%이므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범위의 이자 약정은 무효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이자 약정을 하지 않고, 님이 호의나 도의상으로 이자를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상 비채변제(채무가 없음을 알고도 변제한 것)에 해당하여 반환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이자제한법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자제한법 시행령「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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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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