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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는 부모 모두에게 상속권을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부모님들의 경우는 부모님이 이혼하더라도 자녀들과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여전히 상속권이 있습니다. 양자의 경우는 파양절차를 통해서 친자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으나 친부모님과는 친족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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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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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질문입니다. 승소 패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모욕죄의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원칙적으로 재산상 손해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서 정신적 손해(위자료)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모욕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생해서 취업을 못했음을 입증하면 이에 대한 손해를 청구할 수도 있겠으나, 사회통념상 인과관계가 인정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2. 통상 원고가 승소하게 되면 법원에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판결하게 됩니다. 물론 일부 승소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일부만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올 것이구요.3. 어떠한 내용으로 합의할지는 당사자간의 자유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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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보증금을 1년 넘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집주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세입자)의 건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임대인도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님이 계약기간 만료 후 가게를 먼저 인도한 상황이라면 그 시점부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및 이에 대하여 건물 인도완료일 다음날부터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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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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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아버지가 찾아올까봐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적으로는 할아버지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적으로는 만약 부모님의 의사에 반하여 할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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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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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알바 절도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로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피씨방 알바가 단순히 도난방지를 위해 신분증을 가져가려고 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서 절도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죄를 성립할 수 있겠지만요.
법률 /
재산범죄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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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아파트 빗물로인한 누수 책임 문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벽을 타고 누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전유부분에 하자가 있을지 공용부분에 하자가 있을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공용부분에 하자가 있다면 관리단(관리사무소가 아닙니다)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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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제출하러 가면서 진술도 함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추후 담당검사가 배정되게 되고, 그 후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보통의 경우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려서 관할 경찰서에서 먼저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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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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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공무원 전과 조회 취업 관련 질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만으로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전문개정 2008. 3. 28.]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08. 12. 31.]
법률 /
재산범죄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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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납액이 없어진다기 보다는 국세나 지방세의 경우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5억 원 이상의 국세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이고,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지방세의 경우는 5천만원 이상일 경우 10년, 5천만원 미만일 경우 5년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경과하도록 국가 등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국세기본법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9. 12. 31.>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2. 제1호 외의 국세: 5년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신설 2019. 12. 31.>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2. 인지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3. 제3항제1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전문개정 2010. 1. 1.]지방세기본법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1.>1.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10년2. 제1호 외의 지방세: 5년②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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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토너먼트 시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공을 빼앗기 위하여 테클을 시도한 학생의 발에 맞아 상대학생의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 사고의 책임과 보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교안전법 제11조에 따라 초중고교는 학교안전공제보험을 가입하게 되어있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교육 활동 참여자)의 생명·신체 피해 사고나 학교장의 관리, 감독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 등의 경우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공제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는 교내 축구시합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이므로 위 공제회에 급여청구를 해서 공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https://www.ssif.or.kr/관련법령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①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공제"라 한다) 사업을 실시한다. 다만,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②학교안전공제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③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사업자가 된다. 다만,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의 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한다. <개정 2012. 1. 26.>
법률 /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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