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지갑을 친구랑 하루 바꿨는데 돌려주기로 한 날이 지나도

2021. 03. 17. 08:57

제 친구가 제 지갑을 보더니 하루만 바꾸자해서 지 지갑이랑 제꺼랑 하루 바꿨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서 언제 줄꺼냐 연락을 해도 다른동네다,집이다 라는 핑계로 5일 가까이 안주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그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주라해도 하루에 연락 한두번 꼴로받고 줄생각이 없어보여요.. 이거 신고하면 처벌 받을수있을까요 가능하다면 멀로 신고해야죄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3. 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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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사기죄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 친구가 지갑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음에도 하루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한 후 님으로부터 지갑을 교부받은 것이라면 사람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고, 님의 자의에 의해 지갑을 교부받은 것(이를 법률용어로는 '처분행위'라고 합니다)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친구가 님 몰래 지갑을 가져간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님을 속인 후 지갑 자체는 님의 의사에 의해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실제 형사고소까지 하지는 마시고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먼저 압박해보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021. 03. 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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