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연락한 친구가 돈을 안갚을때

얼마전 최근에 연락이 닿은 친구가 저한테 돈을 빌려갔습니다. 지난주 월요일까지 돌려주기로 한게 수요일이 되고, 금요일인 어제까지 늦춰주었습니다..

사정이 힘들어보이고 어릴때 친하게 지냈던 정이 있으니 기다려줬는데, 돈 갚겠다하던 애가 막상 금요일 아침 일찍 돈을 더 빌려줄 수 있느냐는 연락을 하고는 빌려줄 수 없다는 저의 말을 읽고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어젯밤에 연락해보니 아예 연락을 안보더라구요

카카오페이로 송금한 내용, 그 친구의 이름, 전화번호만 알고 아는 내용이 없습니다..

단순한 저의 착각이고 싶은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는걸 봐선 갚을 마음이 없겠죠..?

어떻게 해야 돌려 받을 수 있을지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반환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보통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많아 일단 소 제기를 통해 상대방에게 변제를 요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한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지급 명령 신청이나 소액 사건 심판을 고려하셔야 하고 다만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지급 명령 신청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