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는 친구 가족에게 연락해도되나요?
돈 안 갚고 매번 갚는다고 거짓말하고
돈 들어온다고 기다려달라고 거짓말해서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부모님한테 말했다고 부모님이 주말까지 보내주신다했다는데 아직도 안들어왔어요
말했다고하면서 친구가 직접 부모님 전화번호도 줬구요
친구 부모님은 이 사실을 알고계시니까 제가 직접 다시 통화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가족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반복적인 거짓말과 지연행위가 지속된 기망적 채무불이행 형태에 가깝습니다. 친구가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고의적으로 ‘곧 갚겠다’며 시간을 끌었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 외에 형법상 사기죄로도 검토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채무자(친구)의 동의 없이 부모에게 직접 채무독촉을 하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침해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친구의 부모가 채무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친구가 부모에게 상환을 부탁했고, 부모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직접 지급하겠다고 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부모가 채무변제 의사를 사실상 수락한 것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화나 문자로 약속한 날짜·금액·발언 내용이 증거로 남으면, 추후 민사소송에서 채무이행의 보조자 또는 보증적 언동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
① 부모에게 연락하기 전, 먼저 친구에게 “부모님께 확인 연락을 드려도 되겠느냐”는 문자를 남기세요. 이를 통해 친구가 동의하면 통화는 정당화됩니다.
② 부모와 통화 시에도 감정적 항의나 압박은 삼가고, “자녀가 ○월 ○일까지 송금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사실인지 확인차 연락드린다” 정도로 사실 확인 중심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③ 이후에도 지급이 없으면 내용증명으로 채무이행 최고서를 발송하세요. 지급 약속, 금액, 입금기한, 미이행 시 법적 절차 착수 예고 등을 명시합니다.
④ 마지막으로 지급이 없고,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린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고소를 검토하십시오.정리
즉, 부모에게 직접 전화하기 전 반드시 친구의 동의를 받고, 통화 내용은 확인 수준에 그쳐야 안전합니다. 이행 약속이 반복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내용증명 및 형사고소 예고가 가장 확실한 압박 수단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채무자와 연락이 되는 상황에서 그 가족들과 연락을 하는 것은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부모님에게 얘기를 했다면서 부모 연락처를 제공한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락을 하는 건 가능하고 다만 그 이후에도 부모에게 연락하여 채무를 독촉하는 건 채권추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