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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법적으로 고소후 받을수있는 기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민사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다만 2017년도에 돈을 상환하라고 요구하셨고(이행최고), 만약 상대가 이를 인정하고 조금씩 갚겠다고 했다면 이는 시효중단행위인 채무승인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제168조 제3항). 따라서 일단 시효는 상대가 채무승인을 한 시점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제178조 제1항).관련규정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2. 따라서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채권회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물론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은 변호사 선임없이 본인 소송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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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올라서 갑자기 계약파기하겠다는데, 계약금 2배 청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에 위약금 조항(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매수인이 지급했던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지급했던 계약금을 포기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계약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은 없고 단순히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았던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수인은 지급했던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해지 규정만 있는 경우에는 이는 위약금 조항으로 볼 수 없어서 위약금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일반인 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조차 이를 오해하는 경우가 꽤 있으니 우선 계약서의 조항을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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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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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 '유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상속은 망인이 사망하면 법에서 정해진 상속인에게 재산이 당연히 상속되는 것이고 이는 망인의 의사와는 무관합니다. 상속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속 순위는 1. 직계비속(+ 배우자), 2. 직계존속(+배우자), 3. 형제자매, 4. 4촌입니다(민법은 4촌까지 상속인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채무도 4촌까지 상속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4촌까지는 평소 생사를 확인하고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관련규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2. 증여는 망인이 살아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대가없이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대가가 없지만 일정한 조건을 부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부담부증여'라는 부릅니다. 상속과 달리 증여는 증여자의 의사에 따라 본인의 재산을 이전하는 제도이고 이는 계약의 한 형태입니다. 증여를 상속인에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 증여'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3. 유증은 망인이 살아있을 때 유언으로 본인의 재산을 다른 사람(가족이나 제3자)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단독행위를 의미합니다. 증여와의 차이점은 증여의 경우는 살아생전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유증은 망인이 사망할 경우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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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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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공증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공증을 위해서는 모친을 모시고 증인 2인과 함께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공증사무실에는 유언장 양식 등 관련 서류가 구비되어 있으니 신분증,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될 것입니다.다만 유언으로 재산을 님에게 증여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재산을 증여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민법이 유류분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법정상속분의 1/2 은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친이 돌아가시게 되면 (배우자는 없는 걸 전제) 님을 포함한 자녀가 3명이 있고, 법정상속분은 1/3이 됩니다. 이 경우 모든 상속인들에게 유류분으로서 법정상속분의 1/2은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모친 재산의 1/6은 다른 형제분들 몫으로 남게 되는 것이고, 이는 유언이나 증여행위에 의하더라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실무나 학계에서는 유류분 제도가 망인의 의사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관련규정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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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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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근거 대해서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누수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먼저 공용부분의 하자인지 전유부분의 하자인지에 따라 전자의 경우는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후자의 경우는 전유부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아래에서는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2. 만약 누수 피해가 윗층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인 경우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일차적으로는 세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세입자가 자신의 관리의무를 충실히 하였다면, 이차적으로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이는 민법 제758조의 손해배상책임문제인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는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등 참조).3. 즉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8조라고 보시면 됩니다.관련규정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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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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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누수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먼저 공용부분의 하자인지 전유부분의 하자인지에 따라 전자의 경우는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후자의 경우는 전유부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아래에서는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2. 만약 누수 피해가 윗층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인 경우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일차적으로는 세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세입자가 자신의 관리의무를 충실히 하였다면, 이차적으로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이는 민법 제758조의 손해배상책임문제인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는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등 참조).3. 윗층에 새로 이사들어온 분의 경우 다소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누수의 원인이 본인이 점유 및 소유하고 있는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민법 제758조에 따라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리스크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요.. 4. 우선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의 하자 때문인지 전유부분의 하자 때문인지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아파트에 따라서는 건설사 직원이 현장조사를 나와서 누수 원인을 조사해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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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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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문에 노력하여야한다로 끝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다고 해서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지요.참고로 공무원이나 공단 직원이 조사 업무를 수행할 경우 ‘2인1조’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 2인 1조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다보니 1인만 조사업무를 수행할 경우 상호확인이 불가능해져서 조사의 신뢰성을 두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한 조사과정에서 직원들이 노인들로부터 폭언·성희롱에 노출되기도 하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이 때문에 법률에서 2인 1조로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인데, 지역 사정에 따라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훈시규정 정도로 밖에 규정할 수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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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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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와 너무 다른 인강, 한 번 들었는데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구체적인 광고내용이나 기타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의견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강의같은 경우는 수단 채무(예를 들어 의사의 진료는 수단 채무이므로 환자가 완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료비를 반환받을 수 없는데 강의도 이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로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강의 자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단지 강의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전액 환불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교재비 지원 등의 조건은 주된 채무(강의제공)로 보기는 어렵고 부수적 채무로 볼 수 있는데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강의수강으로 인한 지식 습득)을 달성할 수 없거나 또는 교재비 지원이 되지 않으면 수강료를 환불한다는 당사자가 약정이 있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다1808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교재비 지원내용이 광고의 내용과 일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수강료 전액을 환불받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3. 다만 실제 광고내용과 강의제공내용 등이 달라 더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 시점에서 계약을 해지(강학상 '해제'는 소급효가 있지만, '해지'는 장래효만 있다는 점에서 구별 실익이 있습니다) 하고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볼 수 있는데 우선 해당 인강 회사의 약관 규정에 중도해지 규정이 있으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신뢰가 깨어지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해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지주장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다만 이 경우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당사자들의 책임없는 사유로 변경되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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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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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회사가 사람을 모아서 원금보전 약속을 하고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민사적으로는 손실보전약정은 무효라고 보는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사기 등 불법행위임을 입증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2. 형사적으로는 원금보전을 해줄 것처럼 기망해서 투자금(?) 등을 유치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기나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형사고소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고소의 상대방은 코인 회사가 아니라 회사의 대표 등 자연인(사람)이 될 것이고, 만약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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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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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남자가 밤마다 계속 대문을 두드리는데, 주거침입죄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침입죄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이 경우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이므로 밤마다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친다는 것만으로도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도 '관리하는 건조물'에 대한 퇴거불응죄(주거침입죄와 보호법익이 동일합니다)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퇴거불응죄에 있어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인데, 화단의 설치, 수목의 식재 등으로 담장의 설치를 대체하는 경우에도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가 건물, 화단, 수목 등으로 둘러싸여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위요지가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0.03.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 "사회통념상 현관도 현관도 건물의 일부임이 분명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교회 건물의 현관에 들어간 이상 그 곳에서 교회 관리인의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2.04.28. 선고 91도2309 판결).따라서 또다시 위 남자가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칠 경우 즉시 경찰에 상황을 설명하면서 주거침입죄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나가서 대응하시지는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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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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