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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호화로운침팬지34
호화로운침팬지34

주거침입으로 처벌 받을수 있나요?

사귀던 사람과 싸우고 화해 하기위해 전화 하였으나 전화 차단되고 문자 보내도 답 안오고

카톡도 차단되어 답답한 마음에 직접 찾아가 용서를 빌고 화해하기 위해 상대방이 운영하는 학원에 찾아가

학원 안으로 들어가 1분정도 얼굴만 쳐다보며 서있다가 상대방이 자숙하고 처벌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만 듣고 알았다고 돌아 왔는데 주거침입으로 고소 햇습니다.

사귀던 관계로 과거에도 싸우고 화해햇던 경우가 수차례 있어서 사과하고 화해 하려고 찾아갔다가

한마디로 못하고 1분정도 후에 학원에서 나왔는데

과거에는 학원으로 들어오라 해서 학원 원장실에서 학원 끝날때가지 기다리기도 햇는데..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의 출입허락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출입거부의사가 있었음에도 침입한 것이라면 명백하게 형법상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나,

      그렇지 않다면 상대방의 묵시적 허락의사가 있었는지도 고려해보아야 하므로 질문하신 사안만으로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기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데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의 의사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할 경우에만 침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학원 자체는 사람이 주거하는 집과는 달리 어느 정도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곳이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출입을 제지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님이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상 주거(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숙하고 처벌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만 듣고 나왔다면 퇴거에 불응한 사실도 없으므로 퇴거불응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것에 동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위의 경우에는

      해당 주거권자 및 사용권자의 출입 승낙이 없는 가운데 이에 들어간 경우라면

      이에 대해선 주거침입의 죄책을 지게 될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의 상황이나 이번에 찾아간 경위를 잘 설명하셔서 건조물침입의 의사가 없었음을 어필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