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구제법 언제부터 적용가능한가요?
착오송금 구제법이 올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던데 7월 시행이면 사건 발생일이 7월 이후에
일어난 착오송금건만 해당이 되나요?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는지요..?
작년 10월 12일 발생한 사건에는 해당이 안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오송금지원제도를 신설한 예금자보호법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법 시행 이후에 송금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 전에 송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기사와 관련법령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632991
관련법령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4(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설치 및 운영) ① 착오송금으로 인한 송금인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하여 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을 설치한다.
② 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2. 제39조의2에 따라 매입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회수한 자금
3. 지원계정의 운용수익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수입금
③ 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39조의2에 따라 착오송금한 송금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하 “매입금액”이라 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3. 그 밖에 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④ 공사가 지원계정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제25조를 준용한다.
⑤ 지원계정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제39조의2(매입대상 등) ① 공사는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하여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다. 다만, 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대상, 매입금액 및 매입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종전 제39조의2는 제39조의4로 이동 <2021. 1. 5.>
제39조의3(관계기관등의 협조) ① 공사는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및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중앙회ㆍ연합회ㆍ협회(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착오송금 수취인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
2. 착오송금 발생 현황 등의 자료
③ 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연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착오송금 수취인의 휴대전화번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관계기관등의 장 및 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를 추가함(제18조제1항).
나.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구별하여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을 신설하고,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은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며, 착오송금한 송금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함(제24조의3 및 제26조, 제26조의4 신설).
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하여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되, 매입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의2 신설).
라.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에 관한 자료, 착오송금 수취인의 실지명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9조의3 신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오송금 구제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해당 부칙에서는 소급 적용 즉 과거의 오송금 건에 대해서는
해당 법의 적용을 하지 않고 시행 이후의 건 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작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해당 법의 적용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착오송금 구제법은 2021. 7. 6. 시행예정인 "예금자 보호법"를 의미합니다.
해당 법률은 소급적용규정이 없어 시행일 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