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기한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혹시 소위 말하는 진정민원 고충 민원 들이 있는데요. 진정 민원은 7일 이내 처리하라고 나오는 법령 및 조례 등이 있나요? 고충 민원들은 7일 이내 처리하여야 민처법 18조에 따라 있는데 진정민원은 언급이 없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진정민원에 대하여 특정하여 그 처리기간을 두고 있는 건 아니므로,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법령해석이나 건의에 대한 민원은 그 처리기간 14일일 것이나,

    기타 민원으로 본다면 즉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처리법시행령

    제16조(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기타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한 기타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