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진정민원에 대하여 특정하여 그 처리기간을 두고 있는 건 아니므로,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법령해석이나 건의에 대한 민원은 그 처리기간 14일일 것이나,
기타 민원으로 본다면 즉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처리법시행령
제16조(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기타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한 기타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