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배상명령신청과 민사손배소시효의 관계

형사 공소시효가 7년인 죄에 대해 고소를 할 때 범죄사건일로부터 6년뒤에 고소 및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이에대해 형사배상명령시효는 민사시효와 무관하게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상명령신청의 경우에는 따로 시효가 적용된다기 보다는 관련 형사재판 절차를 이용하는 것인바, 그 절차 진행과정에서는 변론종결까지 신청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