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소멸(?)시효 질문 입니다.
폭행죄 소멸(?)시효 질문 입니다.
폭행죄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몇년이내에 진정이나 고소장을 제기할수있나요? 민법 750조 처럼 소멸시효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은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단순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위 기간 내 기소가 될 수 있도록 고소가 들어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친고죄와 같은 고소기한의 제한이 있는 건 아니며
따라서 공소시효에 대한 완성 여부만 문제가 됩니다
그 공소시효는 범행이 실행되어 완성된 시점으로부터 5년이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폭행죄는 위와 같이 징역형을 정하고 있으므로 5호가 적용됩니다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법정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 5호가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