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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나왔는데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벌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 내에 전액 납부해야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거나 장애인, 가족부양의무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찰에 분할납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분할납부를 허가하는 경우에도 그 납부기한은 최장 1년입니다. 아래 법령규정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제12조(분할납부 등)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17., 2023. 8. 2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다. 자활사업 참여자3. 장애인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 2021. 1. 21.>③ 검사는 벌과금등의 액수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납부의무자의 신체적ㆍ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질병ㆍ음주 등으로 인하여 즉각적인 노역장 유치 집행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라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1. 21., 2023. 8. 21.>④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검사는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 2021. 1. 21.>⑤ 검사는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허가ㆍ결정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허가ㆍ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1.>⑥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제2항ㆍ제3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 또는 결정이 있으면 납부 시기 및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전산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1. 1. 21.>[전문개정 2012. 6. 18.][제목개정 201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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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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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소시 참고인의 영어 진술서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진술서만 제출해보시고 만약 수사기관에서 번역공증본을 제출해달라고 하면 그 때 제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의 진술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미국에 있는 참고인에게 연락을 할 수도 있겠지요(어디까지나 수사관의 재량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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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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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시 보증금 돌려줄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은행 입장에서는 기존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할 경우에는 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출한 후(또는 동시)에 대출실행을 하는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의 보증금을 공제하고도 담보대출이 가능할 만큼 아파트의 시가가 높다면 위와 같은 조건 없이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건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금융기관과 상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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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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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부동산 가압류 판결문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매신청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다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과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등을 고려해서 경매신청인이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 경매이익이 없어서 경매가 취소(또는 경매신청인이 부동산 매수신청)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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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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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진술서 꼭 원본으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빙성이 중요한 것이지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본으로 제출하셔도 되고 의심스러우면 담당수사관이 해당 참고인에게 연락을 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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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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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특별송달료 납부는 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특별송달료는 우체국 직원이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집행관이 직접 소송서류를 송달하기 때문에 별도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반면 소장 접수시 납부하는 송달료는 우편 송달료이고 소송종결 후 남은 송달료는 환급해줍니다. 또한 승소시에는 일반송달료는 물론 특별송달료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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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4.1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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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등기 보류는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무사는 채권자로부터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채무자 관련 서류라 하더라도 이를 교부한 자는 채권자입니다) 일단 채권자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했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 입장에서는 의뢰를 받은 자가 채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일 수 있으므로 우선 채권자에게 신탁등기 위임사실을 철회한다는 통지를 하시고 이 사실을 법무사에게 알리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증빙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통지하셔야 추후 책임을 묻기 용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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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4.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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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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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올라일 도박 신고하고싶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를 정리하셔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포상금이 목적이시라면 아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신고하시는게 나을 지도 모르겠네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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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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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선고 후 신용불량자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상속재산파산신고는 부친의 상속재산 만으로 부친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이므로 상속인(자녀)의 신용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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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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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기각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을 하여 사건이 확정되면 소송기록을 1심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하게 되고, 그 후 검찰청에서 자유형을 집행하기 위해 연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검찰청에 따라 집행하는 시기가 달라서 1개월 안에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수개월 후에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검찰청에 먼저 연락을 하셔서 집행시기를 조율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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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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