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신입 연수 중 퇴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10인 미만 스타트업에 입사 약 2주차입니다. 지난 달 1주 연수 기간이 있었고, 연휴 이후(내일)부터 2주간 정식 근무지가 아닌 타지역(국내)에서 연수를 마저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아무리 스타트업이라 해도 넘어가려 했던 체제가 부족한 부분, 자주 변경되는 근무지, 거의 매일 넘겼던 근무 시간이 계속 쌓였고, 2일 전에도 같이 근무했던 동료가 하루 아침에 해고에 가까운 퇴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퇴사 결심이 섰습니다. 현재 제 근무 계약서의 "사직 및 손해배상" 항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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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할 경우 사직일 30일 전 서면으로 제출하고 인수인계 협조 2. 이를 위반해 무단 퇴사하거나 불성실한 인수인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근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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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퇴직 결심이 섰는데, 오늘 대표님께 따로 연락을 드리고 내일 사직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도 계약서 위반이 되나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부터 따져져야 하는 부분으로 단지 사직을 하시게 되는 상황 자체만으로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직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사직을 하게 되면 별다른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음에도 무단 퇴사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숙련직도 아니고 신입 직원이 무단 퇴사나 불성실한 인수인계를 했다고 해서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회사가 입은 손해를 입증해야할 책임은 회사에게 있는데 이에 대한 입증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미리부터 걱정하지는 마시고 회사에 퇴직의사를 전달하신 후 퇴사일시를 조율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회사 입장에서도 직원이 하루라도 먼저 퇴사하면 그만큼 인건비를 절약하게 되는 셈이니 신입직원의 사직의사를 수용하지 않을 회사는 드물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연수 중에는 인수인계에 관한 문제가 없어 보이고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된 것을 상대방이 입증할 수 있어야 그 책임이 인정되는데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손해가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다만 집단 퇴사를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앞선 다른 신입사원의 퇴사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