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했는데 추가로 첨부 가능할까요 ?
추가증거들은 첨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재항고가 대법원에 가는지라 법률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언급하면서 써야할듯해서
어떠한 법안에 위배가 되는지를 부연설명하는 재항고 이유서를 추가해도 되느지 궁금합니다.
(내용 수정이 아닌 부족한내용 부연설명입니다.)
그리고
재항고이유서를 맨 첫페이지에 적어야만 하는지
아님 추가자료 참고하라고 하고 추가자료에 재항고이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뒷페이지에 적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재항고 이유서를 이미 제출한 후에도 추가 자료나 부연설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추가 재항고이유보충서’ 또는 ‘참고자료’ 형식으로 별도 문서로 첨부해야 하며, 대법원 단계에서는 새로운 사실·증거보다는 법령 해석이나 절차 위법 등 법률심의 쟁점에 한정하여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증거제출보다는 ‘기존 이유의 법리 보강’이 중심이어야 합니다.법리 검토
재항고는 원칙적으로 법률심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통한 사실관계 다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장의 논리적 근거를 보완하거나, 법령 해석의 오류를 명확히 지적하는 취지의 추가이유서 제출은 적법합니다. 법원은 이를 종전 이유서와 함께 심사하며, 추가 제출 시 ‘보충서’임을 명확히 표시하면 별도 접수로 간주됩니다. 단, 사건이 이미 재판부에 회부되어 심리가 종결된 이후에는 추가자료 제출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수 시기를 담당재판부 서기에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작성 및 제출 형식
재항고이유서는 반드시 첫 페이지에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충자료의 맨 앞에 “본 서면은 ○○○ 사건 재항고이유서의 보충설명서입니다”라는 문구를 명기한 뒤, ‘부록’ 또는 ‘첨부서면’ 형태로 별도 구성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법원 서류 정리 절차상 첫 페이지에 간단히 요지를 기재하고, 부연설명은 별도 장으로 구분하면 서류 관리가 용이합니다.실무적 조언
이미 제출한 이유서에 새로운 법리 논점을 추가하거나 관련 법조항의 적용오류를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형태로 정리하십시오. 증거의 추가 제출은 사실심이 아닌 대법원에서는 실질적 효력이 제한되므로, 그 증거가 법령 위반을 입증하는 ‘간접증거’의 성격이라면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출 전 사건 담당 서기관에게 서면 제출 가능 시기와 접수 방식(등기, 전자소송 여부)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셨다면 추가로 제출하는 서면은 '재항고이유 보충서'라는 제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재항고이유를 보완하는 사항으로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