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전망 변화
아하

법률

민사

아주개성있는갈매기
아주개성있는갈매기

민사소송 피고 준비서면작성시 서증을 또 첨부해야하나요?

저는 피고입니다

답변서에 을 제3호증으로 제출한 서증(사진)을 준비서면에도 한번더 언급하려는데요(강조하려고) 그냥 을 제3호증이라고만 쓰면되는지 아니면 을 제3호증이라고 쓰고 답변서에 제출했던 서증(사진)을 한번도 똑같이 추가로 또 입증서류에 추가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을 제3호증이라고만써도 되나요? 판사님이 을 제3호증만쓰고 준비서면에는 사진이없으니까 당황하실까봐걱정인데요 ㅠ서증(사진)은 답변서에 있는데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을 제3호증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전에 제출한 서면이나 증거자료는 기록에 편철되어 있으니 추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서증은 중복해서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이미 제출하셨다면 서증번호만 인용해서 기재하셔야 하며, 중복해서 제출하면 판사님이 왜 중복해서 제출하냐고 뭐라 하십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도 비슷한 취지로 질문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미 제출한 내용이라면 그 증거번호만 기재하면 되고 다시 그 증거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판부에서 다 확인하고 찾아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