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이유서에 기재안된 내용을 이유보충서에 추가가능한지

1.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만을 기재했다가 항소이유보충서에 법리오해를 추가해도 되나요?

2. 그리고 이유서에 기재안돼있던 내용, 가령 위헌법률심판청구가 항소이유라는 내용을 이유보충서에 나중에 제출해도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항소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항소이유의 추가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보시고 타당한 사유라고 판단하시면 직권으로 판단을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기재하여 추가서면을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항소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를 양형부당으로만 기재한 경우 추후 법리 오해를 주장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 취지입니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청구는 항소 이후에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