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소송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님의 손해배상채권이 파산채권자 명단에 포함되었고 해당 의사가 님의 채권에 대해서도 면책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의료과실의 경우 과실의 경중에 따라 중과실로 판단된다면 채무자회생파산법 제566조 제4항에 해당할 여지도 있고 이 경우에는 의사가 면책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실무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아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구요).관련 규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1. 조세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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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에 쓴 각서도 법적 효력을 지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인지 여부를 떠나 각서는 당사자간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실제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각서의 내용이 본인에게 불리한 당사자는 각서의 효력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각서의 내용이 반드시 법원에 대한 구속력(법원이 이에 따라 판단해야한다는 것)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서 작성의 경위나 기타 제반사정 등을 고려해서 법원이 이를 유력한 증거로 삼을 수 있으므로 일단 남편으로부터 각서를 받아놓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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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 청구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2. 본안 소송을 변호사에게 의뢰했다면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비(법원에 납부해야할 인지대, 송달료) 정도만 받고 신청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추가로 수임료를 요구하는 변호사 사무실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무료로 해주지 않으면 님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세요~https://blog.naver.com/jjs897/2211362188483. 소송비용액확정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 민사채권의 시효인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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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 소송 승소했는데 돈을 안 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셔도 되고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셔도 됩니다.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제 경험상 강제집행 부분은 변호사보다는 법무사들이 더 잘아는 것 같습니다. 신용정보업체는 개인적으로 비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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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송 중에 회사 사장님에게 전화해서 개인신상을 알렸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 혐의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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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하나요?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307조)인데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립합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데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합니다(제310조).관련 규정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2. 님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선생님이 친구들 앞에서 님을 정확히 지칭해서 '전화를 많이 걸었고. 자기도 사생활이 있는사람이다'라는 말을 하였다."라는 부분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저 표현은 선생님의 의견의 표명 정도로 보이고, 특별히 학생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명예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회적 평판을 의미하는 입니다. 단순히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책임이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평판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하는데 '전화를 많이 거는 사람'이라는 표현에 (비록 학생 본인에게는 주관적으로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사회적 평판을 손상시킬만한 부분이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되려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명예는 객관적인 사회적 평판을 뜻한다. 누군가를 단순히 ‘종북’이나 ‘주사파’라고 하는 등 부정적인 표현으로 지칭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표현행위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평판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하면서 '종북', '주사파'라고 하는 부정적인 표현을 지칭한 사안에서도 이는 의견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제기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18.10.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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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단 이행기인 9월 7일이 경과했으므로 친구가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친구를 상대로 민사상 소액청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자의 경우는 6일만에 30%를 주기로 한 셈인데 이는 연이율로 환산하면 1800%가 넘는 고이율입니다. 이자제한법에서는 이자의 최고한도를 연 24%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로 보기 때문에 9월 7일에 받을 수 있는 이자는 395원 정도로 계산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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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한사람에게준돈회수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신청시 채권자 명단에서 제외되었다면 추후에 채무자가 면책결정되더라도 님의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생기면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회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생겼을 때 이야기이지만요.. 채무자가 님의 채무는 변제하겠다고 했으니 일단 채무자의 말을 믿어보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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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 고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과 형사고소는 변호사 강제주의(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해야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소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는데 아래 블로그에 포스팅된 '나홀로 전자소송하기' 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형사고소는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이나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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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큰이모의 빚, 부모와 형제자매에게 갈수도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큰이모님이 연대보증을 한 것은 자신의 채무이고 이모부의 채무를 상속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큰이모님이 빚을 갚지 않고, 사망을 하신다면 상속문제가 발생하고 1순위로 큰이모님의 직계비속(자녀)에게 상속이 되고, 자녀가 없을 경우 2순위로 직계존속(외할머니)에게 채무가 상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큰이모님의 자녀와 외할머니가 모두 없거나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그 때는 큰이모님의 형제자매(님의 부모님이 해당되겠지요)에게 채무가 상속됩니다(우리나라 민법은 4촌까지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도 4촌까지 상속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4촌까지는 친하게 지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생사(?)는 확인하면서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큰이모님이 살아계실때 개인파산신청을 해서 채무를 모두 정리하는 것입니다. 만약 채무를 정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큰이모님이 사망시에 1순위 상속권자가 되는 사람들이 한정승인(사망자의 재산만으로 채권채무를 정산하고 상속권자는 일체의 채권채무를 상속하지 않는 제도입니다)을 해야하고(만약 1순위 상속권자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채무가 그 다음 순위의 상속권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나머지 상속인이 될 수도 있는 친족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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