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학생 친구한테 빌려준 돈 받고싶슾니다.

2020. 10. 05. 07:30

안녕하세요. 고2학생입니다.

중학교 같이 나온 친구가 오랫만에 연락이 와서 2만원을 빌려주면 내일 모레 3만 5천원으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큰 돈 필요 없고 너무 늦지 않게 원금만 갚아달라고 하였지만 그 친구는 끝까지 3만 5천원으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준 후에 페이스북은 현재 활동중이라고 뜨는데도 연락을 보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정치와 법을 배웠는데 거기서는 이런거 신고해서 받아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받아낼 수 있다면 방법을 알려주시고 받아낼 수 없다면 이유좀 알려주세요 ㅠㅜ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한다는 것은 사기죄 성립여부가 문제되는데, 대여금 문제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대여금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실의 입증이 어려워 민사절차에 의하여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0. 10. 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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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친구가 님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돈을 빌렸을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는데 이는 사실상 그 후의 정황 등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친구가 돈을 빌려간 후 님의 연락을 피하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면 돈을 갚을 의사 없이 님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것으로 추정될 것 같습니다. 2만원은 큰 돈은 아니므로 친구를 상대로 형사고소할 경우 친구가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되어 빨리 변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형사적인 문제 외에는 친구를 상대로 민사적으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소액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선임없이 혼자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 10. 0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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