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0. 10. 04. 22:26

3층 빌라 1층에서 산지 어느덧 3년이 되가는데

언제부터인가 안방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되더라구요 반지하를 많이 살아서 경험이있는지

외부부터 확인을하고 이상없이없자 그다음 윗집에 누수가되는거 같다 확신이들어

윗집에 문의차 올라갔어요 그리고 윗집 샤시가 조금 열려있었고 문을 두드려 [계십니까?] 하고 소리내었고

[예]라는 말이 들려서 윗집에 문을열고 들어갔어요

저는 아래집에 살고있는 사람이고 집에 누수가 되는거 같아 윗집에서 그런거 같다 확인차 왔습니다 라고 말하자

윗집 아주머니가 우리집은 얼마전에 공사를 했다 여기선 물이 셀수없다 말하였고

그래도 누수가 되서 왔는데 확인좀 해달라 말하였지만

아주머니깨선 신경질무리며 무조건 아니라고 우기더군요

더있다가 싸움날꺼 같아서 그냥 내려왔는데

윗집 아주머니깨선 [주거 침입으로 고발한다] 하는데

그리고 부동산에 알아보니 윗집아주머니는 월세 사는 사람이고

집주인도 아니라던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에 의거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거침입의 성립조건에는 1)침입, 2)고의성 (주거자의 의사와 반해서), 3)위법성 (범죄의 위법성) 있는데,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 아래층에 사는데 누수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기위해서 윗집에 올라가서 문을 두드려서 주거인이 있는것을 확인을 하셨고, 이에 윗집 아줌마 (주거인)은 '예'라는 대답을 했는데 이는 자신이 있으니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도 된다는 동의로 볼수도 있기에 '고의성' 및 '위법성'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볼수도 있을것이니 좀더 상세정황을 알아야겠지만 우선 주어진 정보로만을 가지고 보자면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기는 힘들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현재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와는 별개로 누수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있는데 책임을 회피하려고 상기와 같이 행동을 할수도 있으니, 명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하시고 위층 아주머니측의 잘못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등도 고려해 보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0. 10. 04.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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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소유주가 아닌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당했다면 주거침입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에 대한 아래 판례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2020. 10. 0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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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집을 방문한 계기가 누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고, 윗집 아주머니께서 집을 들어 오는 것을 거부하거나 막지 않은 상황에서 대화를 나누고 나온 정도라면 이를 두고 주거침입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0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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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입자라고 하여도 해당 주거권이 인정되며, 신체의 일부가 상대방 주거권 있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는 하자나 과실 책임에 대해 문의를 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 등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써 바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 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0. 06.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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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사안의 경우에는 그러한 의도가 없어서 주거침입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주거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관련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누수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먼저 공용부분의 하자인지 전유부분의 하자인지에 따라 전자의 경우는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후자의 경우는 전유부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아래에서는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3. 만약 누수 피해가 윗층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인 경우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일차적으로는 세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세입자가 자신의 관리의무를 충실히 하였다면, 이차적으로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이는 민법 제758조의 손해배상책임문제인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는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등 참조).

          4. 윗층에 거주하는 사람이 세입자라 하더라도 누수의 원인이 본인이 임차하고 있는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민법 제758조에 따라 일차적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5. 우선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의 하자 때문인지 전유부분의 하자 때문인지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빌라라서 관리사무소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2020. 10. 0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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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윗집 아주머니가 집주인이 아니고 임차인이라고 해도 주거침입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누수확인을 위하여 주거에 들어간 점, 상대방이 곧바로 주거침입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조사과정에서 방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0. 0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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