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후 조사작성을 했습니다 개인합의 따로 해야하나요?

2020. 10. 04. 14:22

안녕하세요 오늘 음주운전 조사작성을 하러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조사관님께서 사고차량분들과 합의했냐고해서 아직 안했다고 했습니다.

조사를 다하고 종이주시면서 확인해보라고하셔서 확인하는 과정에 사과차량들과의 합의내용이있었는데

거기에 합의안했다고 적혀있더라고요.

조사를 마치고 이제 검찰로 이게 넘어가면 벌금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개인합의는 따로 안해도

되는건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형사) 합의를 할 경우 법원 판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경우 형사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합의시 법원 판결에서 일정한 감형이 있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상이 심하고 형사 합의가 안될 경우 공탁이라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2020. 10. 04. 15: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음주운전 피해자들과 합의할지 여부는 질문자분의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추후 기소시 질문자분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합의시에 비해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0. 05. 14: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합의는 임의 절차이므로 추후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를 지게 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민사상 절차에서

      추후 지급 청구 등을 하게 되면 지급 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0. 05. 12: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검찰로 이게 넘어가면 벌금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개인합의는 따로 안해도 되는건가요?" - 피해자가 어느 정도 다친 것인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는 벌금이 나온다고 속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05. 09: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여부는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합의하게 되면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020. 10. 04. 15: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합의를 하시거나 최소한 피해변제는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법원에 정식기소(공판절차에 넘기는 것. 이를 구공판이라고 합니다)를 하거나 약식기소(정식재판절차에 넘기지 않고 벌금형 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구하는것. 이를 구약식이라고 합니다)를 하는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전까지 합의를 하시거나 피해변제를 하시는게 형량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만약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할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를 해서 재판절차가 끝날때까지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하시면 형량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형사문제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올 수도 있으므로 형사단계에서 미리 합의를 하시는게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2020. 10. 04. 14: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