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전세권설정 계약서 작성 중 궁금한 부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입주일(건물인도일)부터 전세계약기간이 시작되는 것이므로 입주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실제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로 기재하시면 됩니다.임대인의 위임에 따라 임대인을 대리한 경우라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9
0
0
부동산 임의개시결정문을 받고 경매개시에 대한 이의절차는 송 달받은 날로부터 몇일 혹은 몇주 이내에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강제경매, 임의경매 동일)은 (낙찰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절차 진행속도에 따라 수개월 또는 수년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 등이 확정된 후 사정변경(채무변제 등)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강제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소송이므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는 다른 별도의 절차이고, 그 사유도 다릅니다. 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80조(강제경매신청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채권자ㆍ채무자와 법원의 표시2. 부동산의 표시3.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①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②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ㆍ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③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⑤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86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제16조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③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26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①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②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③부동산 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등본을 붙여야 한다.제268조(준용규정)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2.18
5.0
1명 평가
0
0
음주운전 정지 처분만 되도 빨간줄 그이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정지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입니다. 소위 말하는 빨간줄은 범죄전력, 즉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수사단계에서 훈방조치되거나 기소유예처분(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참작사유가 있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전과기록에 해당되지 않겠지요.
법률 /
교통사고
24.12.17
0
0
아파트 입주지정일 3개월 초과로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제2조 제3항 제1호에서 수분양자(입주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 '입주지정종료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가항력으로 입주가 지연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분양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것이므로 입주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된다면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7
0
0
추천인 입력하면 현금준다는 건 법적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A가 통신사의 직원이 아닌 이상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A가 통신사의 직원이고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이라면 해당 법률에 따라 제재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 경우에도 고객이 법적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12.17
0
0
남편외할머님돌아가셨는데 저의 형제도 부조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조금을 비롯한 경조사비용은 상부상조 전통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는 것일 뿐입니다. 굳이 마음내키지 않는다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법률 /
가족·이혼
24.12.17
0
0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 계약 1년 후 재계약 1년 후 묵시적 갱신 문의드립니다. (임차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알고 계신 것처럼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시 1년으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의 임대차를 요구할 수 있으며, 2년의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추가로 2년의 임대차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6
0
0
자해나 자살을 하지 않았을 때 도덕적 비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B는 협박죄의 피해자일 뿐이므로 협박범(A)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B가 자해나 자살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B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3. B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B가 자해나 자살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가 실제 B의 아들 C에게 위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A가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할 문제로 생각됩니다.
법률 /
형사
24.12.15
5.0
1명 평가
0
0
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는 대항력 있는 상가임차인(계약기간만료) 배당 요구시 상가 원상복구 의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대항력 행사를 해서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역시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이 대항력 행사를 하지 않고, 배당요구를 한 경우라면 그 후에 이를 번복해서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48431 판결 참조).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2.14
5.0
1명 평가
0
0
집 경매 넘어가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금융기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출 이자 연체가 장기간 진행된다면 금융기관에서는 대출계약을 해지하고 대출금상환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고객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재판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은 후 고객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 강제집행절차까지 이루어지려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는 채권자(금융기관)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텐데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면 자동차에 대한 압류절차도 진행하겠지요.배우자의 자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의 사용여부는 신용카드사가 결정하게 되는데 소위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급받은 신용카드가 정지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물론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게 되면 카드사에서 사용정지를 하게 될 것이지만요).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2.12
0
0
55
56
57
58
59
60
61
62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