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도 법적 증거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증거로서의 효력은 당연히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증명력(해당 사실을 입증할만한 가치가 있는지의 문제)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담당재판부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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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 1대1 경기중에 상대가 저에게 욕설과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우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를 공연성이라고 합니다)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만 1:1 게임 대화방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에게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할 것인데 단순히 장난으로 성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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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매매대금반환 전자소송 관할법원은 어디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금전채권이라면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혹시라도 채권자 주소지가 아닌 법원으로 합의관할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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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대해서 물어보고싶은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녹음에 의한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증인의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 없이 단순히 구두로 한 유언은 효력이 없고 이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됩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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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는 교통신호 위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화물차도 당연히 교통신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즉 앰뷸런스나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은 교통신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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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부 승소해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온다면 인지대, 송달료, 금융거래통보비용, 증인여비, 감정료 등 법원에 납부한 소송비용을 전액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나 법무사 보수를 지출하셨다면 이는 상한이 정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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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에서 돈을빌려주고 못받으면 사기로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린 것이 맞다면(결국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이 되겠지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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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안계신집에 계속살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퇴거소송을 하려면 부모님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구분소유자(또는 임차인)인 부모님을 상대로 관리비 청구를 할 수 있고 계속 미납된다면 판결을 받아서 부모님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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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저 한테 심한말을 계속 하는데 이런것도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단 둘이 있는 곳에서 욕설을 하는 정도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욕설의 수위가 높다면 경우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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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할머니의 재산 자식들이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아마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자녀분들(어머님, 삼촌 등)에게 법정상속이 된 것으로 간주되어서 구청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할머님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상속재산분할협의)할 의사가 없으시다면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상속인의 권리이자 의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취득세 납부기한은 고지세에 나와있을 것입니다. 2. 어디까지나 할머님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었으므로 돌아가시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이고 30년 넘게 할머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할머님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단독상속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말 할머님을 특별히 부양하셨다면 '기여분'이 인정되어서 다른 상속인들보다 상속분을 더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는 재판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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