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대해서 물어보고싶은게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새엄마) 저 동생(새엄마자식)
아버지가 큰수술을 앞두고있습니다
아버지가 아파트한채와 땅이조금 있구요
현재거주중인 부모님 아파트는 새엄마명의 되어있습니다
동생이 꼬셨는지 밤늦게 전화와서는
아빠가 아파트 자기준다고 자랑하고해서
땅은 절주라했더니
땅은 절 준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열이받아서 옆에 자고있는 엄마깨우라고해서
동의하냐? 했더니 그리하라고....하더라구요
그래도 분이안풀려서
새엄마한테 엄마죽으면 그 아파트명의
동생이랑 저 반반 나눠가질꺼다 어쩔꺼냐고하니
그렇게하라고 하셨어요
녹음 다되어있구요
그런데 원래는 다 동생꺼잖아요
전친자식이 아니니 아파트 다 동생껀줄알거든요
이럴겨우 녹음으로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어차피 저안줄거 알거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상속권의 사전포기는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상속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녹음행위는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어머니 명의의 재산이라면 새어머니 사후에는 그 친자식인 동생이 모두 상속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녹음하신 새어머니의 발언으로는 유언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녹음만으로는 유언의 효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무효인 점에서 위의 점을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상 엄격한 요건을 갖춘 유언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증인의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 없이 단순히 구두로 한 유언은 효력이 없고 이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